2013년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2014년 1월 1일 | 공지사항

2013년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함께 해주신 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2013년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발급대상

2013년에 정기회비와 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형제 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10%입니다.

 발급방법

1)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방문 연말정산 안내 배너클릭 로그인 또는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내역 확인 후 영수증 출력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www.yesone.go.kr 방문 공인인증서 로그인 소득공제 자료 조회/출력(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녹색연합은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을 요청해주세요. 이메일/팩스/우편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기간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 2014115일 이후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녹색연합 홈페이지 [정보변경] 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신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231()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 부산녹색연합 사무국 623-9220 
                       담당자 010-9329-4039

[기부금영수증으로 자주 묻는 질문 ]

1.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입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녹색연합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녹색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녹색연합은 200910월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1항 라목에 따라 녹색연합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녹색연합은 201312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1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연합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녹색연합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녹색연합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을 통한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를 하신 후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부내역이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의 기부내역은 1231일 입금분까지 정산됩니다. 그러나 회원님의 통장 출금일과 녹색연합 실제 입금일 차이로 늦게 후원내역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후원내역으로 반영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기 회비 외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지역 녹색연합 또는 전문기구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녹색연합과 지역, 전문기구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3년 이전 5(2009) 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원더하기팀으로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회원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신용카드로 후원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와 지정기부금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확인 결과 신용카드로 녹색연합을 후원하실 경우 무조건 지정기부금소득공제만 가능 합니다. 신용카드지정기부금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 부산녹색연합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623-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