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핵발전 확대정책의 꼼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규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지방시대’, ‘행정 효율성’,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소멸 대응’ 등 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난개발의 통로를 열어주는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 특히 탈핵시민행동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핵발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본 특별법안의 독소조항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특례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핵발전 확대정책의 꼼수이며, 시민의 안전과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입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신기루를 좇는 시대착오적 집착에 불과하다. SMR은 여전히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친환경’이고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상용화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남아 있으며, 단위 출력당 건설비와 핵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높아 경제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우월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에 막대한 국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기만이자, 핵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또한 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핵발전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해당지역을 핵산업 중심지로 고착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핵위험을 집중 전가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위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울러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독점 구조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포스코 등 특정 기업에 국가의 지원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핵산업계와의 유착 구조를 공고히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이와 함께 ‘핑크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생태계 구축이 추진될 가능성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핵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는 결코 친환경적일 수 없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고, 에너지 정의를 훼손하는 방향이다. 결국 원전 직접 전력거래(PPA)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핵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핵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들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다 받아 넣어준 결과다. 그로 인해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별법을 핵산업 진흥 특별법의 성격마저 갖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독소조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을 위축시키고, 지역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후발세대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정의하고 위험한 핵발전의 연명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국회와 정부는 핵발전이라는 낡은 기술과 SMR이라는 신기루에 집착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포함된 SMR 및 원자력 클러스터,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 허용 관련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라.
- 행정통합을 핵산업 확대와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환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퇴행적인 핵발전 집착을 버리는 것만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러한 퇴행적인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별첨1.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내 핵발전 확대 정책 관련 독소조항
| 제114조(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국가는 특별시의 글로벌 미래신산업 중심지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형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첨단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실증 인프라의 구축(테스트필드 등)과 관련한 기업과 기관 등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및 로봇산업수도의 기반 조성
2. 친환경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3. 차세대 백신 등 첨단바이오ㆍ의료 산업의 육성 4. 화합물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산업의 육성 5. 드론, 미래항공기 등 항공산업의 육성 6.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7.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지능산업의 육성 8. 수소산업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 9.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의 육성 10.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핵심소재부품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첨단 신산업의 육성 ② 국가는 특별시 내에 제1항에 따른 첨단 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규제ㆍ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5조(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는 특별시에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 육성 2.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실증, 유지ㆍ보수, 정비 등 기업 육성 4. 국산화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등 연구기관 설치 5. 인력양성, 교육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간 협력 및 투자 촉진 7. 그 밖에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7조(수소 기반 에너지 도시) ①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수소 기반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 또는 수소ㆍ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2. 수소 생산ㆍ저장ㆍ활용 인프라 구축 3.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4. 에너지 효율화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5. 그 밖에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전기안전관리법」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된 원자력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기 판매사업자는 전력을 그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