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착공금지가처분신청 항소2차 심리와 현장검증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2일 | 공지사항

4월 2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최종석 전운영위원장과 박중록 위원장이 직접 PPT를 이용해 구술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측은 당사자적격 문제만을 짧게 거론하였을 뿐 여타의 다른 반론 없이
신청인측의 두시간이 넘는 구술변론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석 전위원장은 원심의 주 기각 내용인 피보전권리에 관한 당사자 적격의 문제와 낙동강 하구의 법적문제를 위주로 변론을 하였고 박중록 위원장은 낙동강 하구와 습지의 중요성과 더불어 원심 판결의 논리적 하자를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신청들이 준비한 자료와 내용들이 재판장님께 잘 전달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검증은 명지대교 건설 현장에서
5월15일 오전 10시에

2차 심리는
5월 19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454호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관부탁드립니다.


<현장검증>
-일 시 : 5월 15일 월요일 오전10시
-장 소 : 을숙도

<2차 심리>
-일 시 : 5월 19일 금요일 오후2시
-장 소 : 부산고등법원 4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