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가처분 항소심 재판!

2006년 4월 20일 | 공지사항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1심재판부는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의 장본인 박흥대 판사는 전례없는 소급판결을 내려 그에 대한 부당함과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들을 사게 만들었고
이에 저희는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박흥대 판사의 기만적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한달여 동안 벌였습니다.

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2006년 4월 28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1. 일 시 : 4월 28일(금) 오후 2시

2. 장 소 :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