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대상 기간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 까지 (12개월)
한해 동안 회원님께서 납부하신 회비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12월 12에 송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사무실 (628-0902)로 연락 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