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착공금지가처분신청 4차심리

2005년 12월 3일 | 공지사항

명지대교 착공금지가처분신청 4차심리

◇ 일 시 : 12월 8일(목) 16:00
◇ 장 소 :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그동안 명지대교를 담당하셨던 최진갑판사님께서 동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 번째 심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