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3차 심리> 참관하세요~

2005년 9월 13일 | 공지사항

명지대교 착공금지가처분신청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부산시의 다리건설로부터 을숙도를 지키기 위한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3차 심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이번 심리는 부산시에서 신청한 전문가(참고인)들의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명지대교건설이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한다는 시민연대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시민연대는 준비된 자료를 통해 반론을 할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의 운명을 가늠하는 마지막 심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9월 14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거제동) 307호 법정
▣ 참고인 : 송교욱, 홍순복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 경과:
–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
– 6월 1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 7월 14일 1차 심리
– 8월 1일  현장검증
– 8월 11일 2차 심리

▣ 문의
박순애 부산녹색연합 낙동강하구 담당 활동가
(부산녹색연합 사무국 051-623-9220)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 051-505-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