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부산시의 다리건설 계획으로부터 을숙도를 지키기 위한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심리는 전문가(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명지대교건설이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민연대측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부산시측과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의 전체적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8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거제동) 307호 법정
▣ 경과: –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 – 6월 1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 7월 14일 1차 심리 – 8월 1일 현장검증 – 8월 11일 2차 심리
▣ 참고인 신청인(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측 참고인으로는 1) 일본기러기보호협회 마사유키 쿠레치회장과 2) 인제대 생물학과 조경제교수 두 분께서 참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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