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4공구, 물길을 트는 일이 남았습니다.

2003년 7월 18일 | 공지사항

이제는 서둘러 4공구의 물길을 트는 일이 남았습니다

* 풀꽃평화목소리 제20호 (2003년 7월 18일)에서 얻어온 글입니다. *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7월15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방조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생명평화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풀꽃세상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조심스럽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문신부님이나 오영숙 수녀님 같은 성직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시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고 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에 곧바로 거친 욕설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숙의 끝에 사표반려의 뜻을 전했으나 김장관이 끝내 사표의지를 굽히지 않자, 김장관의 사표를 18일에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은 18일 오후 2시 본안소송에 대한 공판을 갖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심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공판결과가 어떻게 나든, 어떤 분은 이번 법원의 명령을 압축개발시대 이래, 사법권력이 행정권력의 폭주와 오만에 제동을 건 첫 쾌사로서 “가히 혁명적인 결정이다”라고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집행정지결정문에 ‘갯벌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까지 참으로 오랜 고통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기도가 소요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호 <풀꽃평화목소리>에는 여느 때 같으면 좀처럼 집중해서 읽기 힘든 법조문을 반갑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담아 둡니다. ‘조심스럽다’고 표현한 까닭은 이 놀라운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한 불안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 다름아닙니다. 감격은 잠시의 일, 사람이나 자연이나 상처가 치유되자면 적잖은 시간이 걸리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삼보일배 기간 동안 전진공사만 서둘러 한 4공구 구간에 토사가 유출되고 옹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예상된 소식 또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 사람의 노력으로 4공구의 물길이 하루 빨리 트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결정 원문

1.본안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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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경훈,신형록,최열은 본안소송 계류중인 2003.6.12.이 법원 2003아 1142호로 국무총리가 2001.5.25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하 ‘이사건사업’이라한다)에 대한 정부조치계획과 농림부장관이 2001.8.6.에 한 위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농림부장관이 1991.10.17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1991.11.13.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은 이 법원 2001구33563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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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안소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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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하여 1989.8.29.자로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직예측,사업의 경제성,사업목적 부분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청구원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나아가 같은 이유로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이 한 정부조치계획 및 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의 취소 등을 함께 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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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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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단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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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기 위하여는,그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여야 하고,또 그것이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하여,처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어야한다는 것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이어야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게 될 원고적격 부분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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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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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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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농지조성 및 농업용수의 공급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될 예정인 새만금 담수호에 대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중 수질오염방지대책에 의하거나,나아가 환경부가 1999.12.경 제시한 새만금호 수질보전종합대책과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보전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피신청인 국무총리의 이 사건 정부조치계획 중 수질오염방지대책에 의하더라도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은 당초 피신청인들이 목표로 한 농업용수기준인 4급수를 기술상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설혹 기술상 위 농업용수기준의 유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여지도 있는 만큼,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개연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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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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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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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오염대책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만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방조제가 완성되어 해수의 유입을 차단되는 경우에 만경강,동진강에서 유입되는 오염된 물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새만금유역의 하구갯벌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어패류 및 다양한 미생물이 모두 폐사하게 되어 시화호와 같은 죽음의 호수가 예견된다고 할 것이고,위와같이 한번 파괴되거나 오염된 환경은 그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에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게 되는 등 엄청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있고,나아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방조제 공사는 이미 2.7㎞를 제외한 나머지 약 30.3㎞(약 91.8%)에 대하여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그 미완공부분도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므로,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한 방조제공사의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전에 미리 정지하여야할 만큼 사정이 있다고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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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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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방조제공사 총 33㎞ 중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2.7㎞ 구간에는 1일 7,200,000,000㎡의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시 당초 이 사건 공사 시행 이전보다 4배나 증가한 속도로 빠르게 소통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위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많은 양의 방조제 토석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뉴실방지 보강공사 등에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피신청인들은 방조제 등 임시보강공사에 3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