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명지대교 기각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부산녹색연합 최종석 운영위원의 대법원 앞 일인시위가 있었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의 이중잣대에 관한 것입니다.
새만금 판결 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으나 명지대교 판결에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동,식물 및 해양환경 측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이렇게 명시하였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그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불속행기각이라는 짧은 판결문으로 명지대교건설을 허락하였습니다.
습지보전법등 5개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법이 전혀 을숙도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았지요!
이로서 법에 호소하는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명지대교 건설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 할일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