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명지대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2011년 12월 23일 | 활동소식


11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시청앞에서
<명지대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불속행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감이 결정한다.


보내온 결정정본에는 이 이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이 흘린 수많은 땀과 노력의 대답이 종이 한장도 안되는 이 이유서라니요!

화가 나고 슬픈 일이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에 굴하지 않고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지키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