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재청 및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보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라.
낙동강하구는 국가에서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청), 자연환경 보전지역(건설교통부), 자연생태계 보전지역(환경부),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환경부), 습지보호지역(환경부) 등으로 중복 지정하여 반드시 보전해야할 소중한 국가적 자연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낙동강하구 일원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을 위시하여,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하며,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낙동강하구 일원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개발들이 완료되었으며,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을 보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관련 보전법을 집행, 관리하는 국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낙동강하구에서는 국가가 보전의 의무를 방기한 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빌미로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관리 일원화를 주장하며 거리낌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종 법적 규제가 가해지며, 국가가 보전을 선언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한국 습지 보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의 자연생태보전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는 더 이상 개발논리에 얽매여 이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화재청의 명지대교 건설 계획에 대한 현상변경 불허를 시작으로 어떠한 개발계획도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강력한 보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낙동강하구는 한반도 남단의 환경 파괴의 상징에서 진일보한 한국 환경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부산시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하라.
부산시는 2000년 2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 종합대책’을 발표에 이어, 2001년 1월에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부산시민선언 선포식’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연 유산인 낙동강하구가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 하구는 분명 미래세대의 재산임을 확인하며, 그들이 건강과 균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책무임을 다짐한다.』
부산시는 2년에 걸쳐 낙동강하구 보전을 발표할 정도로 낙동강하구의 중요성과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명지대교 건설 등이 낙동강하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계획들을 추진하면서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천적인 노력이 따라오지 않는 선언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더 이상의 권모술수와 안일한 눈가림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낙동강하구 일원의 각종 개발 계획들을 전면 중지시키고, 하구 보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실천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환경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
지난해(2000. 2.) 부산시가 내놓은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낙동강의 보전 정책과 개발정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면 서낙동강권의 신호리, 진우도의 경우 기록된 수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종이 이곳을 찾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여 조류분포가 희박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본 보고서를 근거로 이 지역은 더 이상 새가 없다는 판단 하에 각종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결국 전체 내용이 명지대교 건설, 신항만 건설, 명지주거단지 조성 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고서에 불과하였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환경특성을 다각도에서 파악하여 환경적성을 평가하고, 이후 낙동강하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역환경관리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기본계획수립이 아니라 대체안(개발하지 않는 안도 포함)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해 현재의 명지대교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가.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 하구둑의 교량기능을 확대하거나 하구둑에 붙여 다리를 건설하라.
(1) 도심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하구둑 교량은 도심쪽으로 이어지는 교통중심지인 하단과 서부산권으로 연결되는 교통중심지인 명지IC를 연결하는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고속도로, 사상 엄궁, 지사과학단지 등으로의 교통거리가 단축된다.
(3) 막대한 예산이 절약된다.
① 현재의 5000m에서 1200m 가량으로 교량건설 구간이 짧아져 막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② 도로확장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단쪽으로 10차선 도로가 가능하고
·명지IC 쪽에서도 이미 10차선에 가까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하구둑 교량부분까지 큰무리 없이 약간의 공사로 확장이 가능하다.
(4) 공기단축으로 교통난의 조기해결이 가능하다.
① 부산시의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부산시의 안대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철새들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하여 철새가 많은 5, 6월과 11∼2월의 6개월간을 공사를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② 이 경우 기존의 공기 4년은 8년으로 늘어나 빨라야 2천10년이 되어야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③ 그러나 하구둑 교량을 확대하는 경우 거의 1년 모두 공사가 가능하고 또한 구간이 짧아 현재의 교통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하구둑 교량의 확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부산시가 하단과 명지IC 쪽의 도로를 넓게 건설하였다면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로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5) 문화재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새로 건설되는 다리는 국비로 건설되어야 한다.
① 이미 부산시민은 도심을 통과하는데 많은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량의 흐름조차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다리라는 부산시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기반시설로서 당연히 국비로 건설되어야 한다.
② 국비로 건설될 경우 시민부담의 경감은 물론 요금소 등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공기단축을 통한 교통난 해결은 물론 이 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