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신고리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2011년 12월 24일 | 보도자료/성명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1. 환경영향평가에서 의미 있는 대안 검토가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 112항에 따르면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서 전반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평가서초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223)”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해당 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평가서초안 10장 대안설정 및 평가편에서는 사업지역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 모색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평가서초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평가 누락


–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2011.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69)”에 따르면 에너지개발사업은 온실가스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평가서초안에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평가서초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


– 27쪽에서 2009731일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124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69)”가 개정되었고, 평가서초안은 20118월에 제출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를 다시 거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될 것임. 설사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리 원전 56호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자 스스로 원전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원전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필수적인 것임.


     


4. 토지


공사 시 토사유출 예측 실시 자료가 없다시피한 것은 부실한 평가서이므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야 함.


사업지역 토사의 미세한 토사(콜로이드성) 함유율 조사 필요


공사 시 미세한 토사가 유출될 경우 SS(부유성 물질) 농도 산정하여 제시


미세한 토사로 인한 하천 및 연안의 수질을 예측하여 제시


– SS 증가로 인한 하천 및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시


미세한 토사 유출 저감방안 제시


강우 강도별로 토사유출 저감용 임시 침사지의 저감 효율 산정 제시


강우 강도별로 임시 침사지에서 SS 저감 후 SS 농도 제시


     


5. 폐수처리


폐수처리시설 방류수(244~255)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것은 부실한 평가서임.


폐수가 오수보다 수계에 오염부하가 큰 점을 감안하면 폐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농도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


     


6.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다음 자료가 없는 것은 무의미한 평가를 한 것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초안을 재작성하여야 함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비점저감시설 저감효율 제시


강우 강도별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제시


비점오염저감 전후 하천 및 연안에 대한 오염농도 제시


     


7. 온배수 취배수 방식


신고리 56호기 수중 취배수와 표층 취배수 방식 중 1°C 확산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경제성도 불리한 수중 취배수 방식으로 결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수중 취배수 방식 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8. 온배수 영향-1


동해 해저의 백화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온도 상승도 거론되고 있으므로 온배수에 의한 백화현상 심화에 의한 영향 및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하여 예측평가하여야 함.


     


9. 지진 및 해일의 영향-1


부지 및 시설의 높이 계획 시 지진해일 발생 시를 고려하여 평가서초안이 다시 작성되어야 함.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고려하지도 않은 평가서는 인정될 수 없음.


     


10. 온배수 영향-2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한국해양대와 부경대에 의뢰해 온배수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였는데 고리원전에서 8킬로미터의 어장이 온배수로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는다고 스스로 밝힌바 있다는 언론보도(국제신문 201146일치)도 있는데 56호기가 추가되면 그 영향이 확대될 것인데 온배수로 인하여 어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평가는 신뢰하기 힘들므로 이에 대해 평가서초안에 다시 반영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야 함.(598)


     


11. 지진 해일 영향 – 2


지진 발생시 콘크리트 구조물 뿐만 아니라 배관 등 시설물의 자체 또는 다른 물체와의 부딪침 등으로 원전 안전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므로 지진 발생 시에 대하여 위험성을 검토하여 평가서초안에 수록하여야 함.


     


12. 생태자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관, 지형지질 측면에서의 영향 검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평가서초안에 이를 수록하여야 함.


     


13. 주민생활


고용 기회가 증대된다고 막연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민의 고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며 일자리의 질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56호기에 어느 정도 고용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또한 어업과 농업이 주 생계 수단인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건설로 원래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비율과 이것이 주민 생계 및 발전소 관련한 업무의 직군으로 편입되는 비율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조사가 필요 함.


     


14. 어업


어업권에 미치는 피해 및 대책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1051) 발전소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이미 어업관련 보상이 수차례 이루어진 바 이는 발전소로 인한 어업의 부정적 영향을 반증 함. 이에 예상되는 어업피해와 대책 방안을 기술해야 함.  


     


15. 지역 상품


사업이 시행되는 서생명의 경우 어업보다 농업, 특히 과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비율이 높음. 발전소 대단지화가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와 유통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기장지역의 미역과 멸치 등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에 대한 부정적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6. 고압송전탑


56호기 건설 후 이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로 인한 영향이 원전 56호기 결정과 동시에 개략적으로라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 되고 있는 신고리 발전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건설 되어야 하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환경적 이유와 건강상의 이유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 환경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8. 인구 및 사회 기반 시설


상주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분석은 학교 및 병원, 휴양시설, 산업단지, 도로 등 지역에 현재 유치되어 있는 사회시설에 대한 영향 분석이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이 시설들은 지역에 인구가 집중 될 수 있는 주요 요인 들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특별히 조치가 취해지는 구역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8. 참여 기술자의 부적정


원전 사업에서 소음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 총괄 책임자인 것은 부적정


해양환경 항목을 수질환경기사가 작성하는 것은 부적정


지형지질 항목은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목기사가 작성하는 것은 부적정. 생태자연도 1등급은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에 대해서 지정된 것일 수도 있는데 본 평가서초안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것은 바로 부적정한 기술자가 지형지질편을 작성한 것이 우연한 것은 아닐 것임


동식물상은 육상 및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항목인데 조경설계나 환경복원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조경학자가 작성하는 것은 부적정


산업 항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권 등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이를 토양환경기사가 작성한 것은 부적정


원전 사업에서 가장 큰 환경영향인 방사능, 폐기물, 온배수,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가 각 분야 책임자가 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합하므로 참여 기술진이 상식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함.


평가서초안의 분량은 많으나 부실한 것은 부적정한 인력에 의하여 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인력에 의하여 평가서가 작성되도록 되어야 함.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서


     


1. 중대사고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범죄 수준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이웃나라의 원전 사고에서 목격되었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참고하지 않고 중대사고를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범죄 행위로 생각됨.


     


2. 사고 발생율 예측의 신뢰성 없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음의 과정에 따라 사고 발생율을 예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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