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부민초등학교 일조권 및 학습권침해에 관한 건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민초등학교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산녹색연합 의견서









Ⅰ. 


현황


 1. 현황


  가. 동아대학교에서는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부민캠퍼스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이 건물은 부민초등학교와 골목길을(1차선 도로) 사이에 두고 14층 높이로 건설되며, 반대편에는 4층 높이의 초등학교가 ㅁ자 형태로 지어져 있다.




  나. 신축 건물이 14층 높이로 완공될 경우 부민초등학교의 일부가 햇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동아대 부민캠퍼스 국제회관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부민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원회”(이하 ‘학부모대책위’라 한다.)가 관계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부현황


  가. 동아대학교 관련


    1) 동아대학교는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일원에 “동아대학교 국제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를 2009년 11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2) 2009년 7월 17일 동아대학교는 자대 관계자 및 학부모대책위, 부민초등학교 교사, 서부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3) 동아대학교는 위 설명회에서 한국건축친환경설비영남학회에 의뢰하여 보고받은 “동아대학교 국제회관 신축으로 인한 인접 부민초등학교 일조권 침해분석 연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부민초등학교 일부 동이 일조권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학부모대책위 활동 관련


    1) 2009년 3월 13일 학부모대책위는 동아대학교에 일조권 침해 설명회를 요청하였다.


    2) 2009년 7월 17일 동아대학교는 자체 용역보고서를 학부모대책위에 설명하였다.


    3) 2009년 9월 23일, 24일, 25일, 29일, 10월 6일, 7일, 8일, 9일 등 지속적인 공사중지 및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Ⅱ. 


 관련법률


1. 현행법률


  가.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제35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적 또는 공적 이익이 타인의 주변 환경을 침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학교보건법」


    1) 「학교보건법」제6조의 3에는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교육감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를 검토할 때에는 정비구역 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8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8 에는 “다. 일조량 1)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2)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과 “다. 1)조사내용: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 2)조사방법: 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교 또는 정부출연 기관 등의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물레이션)에 따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교보건법」제6조를 살펴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구역내에 있거나, 지정되었을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할 것을 명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규칙으로 조사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비구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 도로 등의 대규모 정비가 있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여기서 말하는 학습환경에는 학생들의 일조권에 대한 규제가 명문화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가. 광주지법, 2004.10.14, 2004가합2290


   1) 판시사항: [2]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2) 판결요지: [1][2][3]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 중 략 –  건축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을 살펴보면, 건축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로 인한 일조량의 피해정도가 사회적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학부형들이 제기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로 실거주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점유를 인정하고,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 공사 중지와 층수제한은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손해배상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일조권의 침해가 있다면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부산녹색연합 의견




 1. 부민초등학교 학부모대책위는 동아대학교에서 신축하는 건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관계기관에 1년여 가까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일조권 피해 당사자인 교육청에서는 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단체에서 검토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법률의 적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상황에서 위 건축물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현재와 같이 기본적인 법적대응 마저 차일피일 미루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유해업소, 신축건물(일조권, 분진, 소음 등)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 조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법률의 미비로 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이처럼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신축건물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다 적극적 해석과 태도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위 법률의 적극적 해석이 곤란하여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더라도 동아대학교가 용역 한 연구서에 나와 있는 일조권침해 부분은 충분한 법적대응의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청에서 자체 용역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일조권피해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이제라도 교육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대응해 야 할 것이며, 철저한 자체조사와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차제에 초․중․고등학교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참조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개정 필요


 1. 법률개정의 필요성


  ○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데, 위 위원회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이번 사항과 같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 학교 정문 앞 절대정화구역(50m)에서 14층 높이의 건물로 건축되고, 이 건축물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불분명하고 미비하다. 그러므로 「학교보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개정방향


  ○ 「학교보건법」제6조의3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을 정비구역과 기타(건축물, 도로 환경개선 등)로 규정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폭넓게 감시하고 심의하도록 개정


  ○  그리고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학습환경보호위원회로 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기타(건축물, 도로환경개선 등)로 규정하여 심의하도록 개정  


 3. 신구대비(예) <「학교보건법」개정 (안)>











개정전


개정후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①교육감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 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 방법 …… 정한다.


제6조의3(학교의 교육환경 보호)①교육감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 지정․고시되는 경우, 기타(건축물, 도로환경개선 등)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 방법 ……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