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 탈법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졸속 ․ 부실 4대강사업 국정감사로 검증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의 위법, 탈법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75%가 4대강 졸속 정비를 반대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다. 대규모의 하도준설, 보건설 등으로 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 식수대란, 수질악화, 문화재 손실,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건설 등 22조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19조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하여 약식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재 소실 우려된다.
더구나 임기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에는 4대강 사업에 8.6조원이 투입됨에 따라 중산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 예산과 지역 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고 되어 있듯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하여『4대강 사업 22조원 재정투입의 필요성,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보고서 검증,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과정 및 추진경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 축소여부 검증,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수질개선․물확보․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등을 규명함으로써 재정남용과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소수의 토건족만 배불리는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집행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국가재정법」제38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된 19조원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 남용 방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ㆍ탈법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강행 즉각 중단하라.
이병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졸속 ․ 부실 국정감사로 검증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라.
2009년 10월 14일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명그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습지와새들의친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녹색연합,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당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