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환경평가의 대표적인 엉터리 조사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 환경부는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사전환경성평가부터 재실시하라!
– 환경부는 이미 명지대교를 하구둑의 폐해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권역 전반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형식적 관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와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구잡이식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평가 문제를 불식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개정안의 문제점 뒷 단락 참고)
그러나 엉터리 조사와 부실한 내용이 시민단체의 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하구의 경우는 7월부터의 적용은 이미 늦으며, 또 한번의 평가 부실의 관행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낙동강하구 살리기 시민연대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이 진정으로 습지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으로 기능하기 바라며, 이의 시험대로 떠오른 낙동강하구 일대의 부실한 환경평가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시인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시행하거나 현재의 평가 협의를 7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1. 평가 부실의 묵인 ;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의 엉터리 조사를 시민단체가 자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인한 채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명지대교 환경평가의 대표적인 엉터리 조사>
– 양서류의 조사 방법에서 “물이 솟아나는 작은 웅덩이나 유속이 완만한 계류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위를 들추어…성체는 산림내 음지쪽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들추거나 돌 밑에서 확인….. 개구리류는 하천이나 계곡의 바위밑 그리고 논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동중인 개체와 주변의 고목이나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는 종을 확인…” 한 부분은 낙동강하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 파충류의 조사방법에서도 “볕이 잘 드는 사면의 묵정밭, 저지대의 야산 임연부 일대, 등산로 주변을 집중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낙동강하구에는 이런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엉터리 조사가 명백하다. 이 내용은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부산녹색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위원의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페이지와 내용까지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단 한차례의 보완도 없이 2003년 12월 31일에 사전환경성평가가 협의되었다. 결국 사전환경성평가의 환경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낙동강하구연대는 협의 직후 공식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에 항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들을 수 없었다. 당연히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도 포함되었고 부산시의 관례적인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2. 민감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협의 이후 진행 과정 불투명 ;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잘못 조사된 내용 등을 협의회신하였으나 반영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현재 부산시가 공식 협의 요청함.
낙동강고수부지 정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부실한 조사 내용과 이해하기 어려운 조사내용(겨울철새인 말똥가리가 여름에 발견되어 기록됨.)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의견서 발송 이후 현재까지 경과와 반영여부에 대해 일체의 의견과 입장을 들은 바 없으며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절차를 통해야만 하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협의의견에 대한 이후 행정절차가 불투명하며 자발적인 시민참여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시민·환경단체 참여 배제 : 시민에 의한 낙동강하구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가 생태조사 내용이 미약함을 시민단체 조사에서 밝힌 상황에서 현재의 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한 협의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의 사무단체인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현재 낙동강하구에서 진행된 환경평가(고수부지정비, 명지대교)의 엉터리 조사 및 부실한 조사에 의해 누락된 주요 생물종(천연기념물, 희귀종 포함)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수달의 경우처럼 언론을 통해 이미 공식적을 밝혀졌거나 멧밭쥐의 집처럼 조금만 갈대밭을 유의 깊게 보면 쉽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류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이 부지기수다. 자연환경조사는 환경평가의 기초이며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 내용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경평가 보고서에 대해 당연히 조사의 신뢰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4. 국가기관이 협의의견에서 명지대교에 의한 피해가 조류 및 해양환경에 치명적이며, 명지대교의 문제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협의결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건설을 인정하여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 보전의 책임을 포기하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차례에 걸친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의견으로 1차에서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2차에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역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항은 매우 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소음 진동에 의한 조류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을 밝히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은 조류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낙동강하구역 전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추가영향을 낳아 결과적으로 낙동강하구의 종다양성을 상당히 낮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부는 명지대교를 하구둑과 연계하여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명지대교 노선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며 스스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보전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 환경부 개정안의 문제점

2004년 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의 제도 개선을 공시하고 이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의 환경정책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새만금 강행, 골프장 육성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반환경정책을 넘어서 그릇된 개발 지상주의 앞에 이성적인 논리마저 거부하고 있어 이를 따르는 환경부의 입장은 극히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환경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개발업체 측에서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에 대한 제어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인 환경영향평가의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은 현 제도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오히려 개발을 위한 수순 정도로 치부되고 있었으며 엉터리 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실시 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무수히 보아오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존재하는 몇가지 모순과 문제점(앞장에서 기술함)을 개선하고 강력한 규제력과 사후 감독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있기는 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 전제가 개발사업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행되므로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무모한 개발에 대한 금지를 할 수 없는데 반해 사전환경성평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자체를 불인정할 수도 있다. 실례로 명지대교 건설 사업의 경우 1차 사전환경성평가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여 사업 자체를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다시 신청하면 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결국 같은 사업에 대해 2차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통과하게 된다. 즉 개발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불인정을 검토결과로 받아도 이를 승복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제재나 기존의 불인정 의견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또한 환경부나 해당 유역청 역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검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검토위원의 선정과 운행도 불투명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일년의 임기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위원’ 제도는 시행령에는 위원회 구성 및 조사 등의 활동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검토 의견서 제출에 한정되고 있다. 검토의견은 비공개이며 어떻게 수렴되는지는 알 수 없다. 명지대교의 경우 검토위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양서, 파충류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바로 통과되었다. 결국 이 내용은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까지 배껴져 있었다. 수차의 해명요구에 지금까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은 묵묵부답이다.
명지대교와 관련하여 본인은 검토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KEI의 현장조사만을 참가할 수 있었다. 검토위원의 의견은 비공개원칙이며 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유역청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2차 명지대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KEI 주관으로 몇몇 전문가와 함께 자문 설명회에 참가했을 뿐이다. 그나마 이러한 활동은 사전환경성검토에 한정되며 둔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KEI)의 현장조사 및 의견제시는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이후 진행된 명지대교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 대해서는 검토의뢰를 요청받았다. 본인이 검토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검토위원은 형식적이며 사업별 해당위원에게 개별적 검토의견을 받는 수준이었던 것 같으며 다만 본인이 검토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장조사 등의 활동들이 처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하기 위해 본인은 수도 없이 항의하고 요구하여야 했다. 그나마 어렵게 만든 KEI와의 현장조사에 다른 해당 검토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었다.
검토위원의 선정도 일방적으로 연락이 온다. 결국 2년간의 활동을 접고 새 임기에 대한 위원위촉에 대해서는 유역청은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평가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은 기간 단축을 위한 명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개악안이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마찬가지다. 둔치정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낙동강청은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그대로 실은 후 ‘시민단체와 협의하라’를 검토의견으로 보냈다. 부산시는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자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절충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는 염막지구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한 유역청의 태도는 무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