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1.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목적이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완, 협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거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 (평가서의 보완)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9조 (평가서의 검토등) ①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령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보완사유는 현황조사, 영향예측분석 및 대책의 부적정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평가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 미국의 사례 *
1. 수질오염방지법 제404조
– 미국의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 중의 하나
– 습지에 대한 준설 또는 매립 행위를 원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연방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작업 과정에는 연방 환경처(W.S. Envi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야생동물서비스 및 주 정부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를 포함한 특별 이해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 연방환경처는 연방 공병단의 허가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에 견제를 할 수 있다.
2. 습지 매입 및 지원
–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은 국가 특별회계, 지방자치 정부보조금, 자연보전기금으로 충당
– 재단 구성을 통한 기금 마련, 우표판매를 통한 이익금 이용
– 세금, 보조금, 벌금, 이용료 활용 ; 개인 소유 습지를 기부한 자 또는 습지보전활동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세금 감면 혜택 또는 보조금 지급

2.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이상인 것으로 단위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다.
하천법의 경우 하천충심길이로부터10km, 공유수면매립법의 경우 매립, 간척지의 면적이 300,000㎡(단, 자연환경보전구역 안에서는 30,000㎡), 농어촌 정비법의 경우에는 개간 면적이 1,000,000㎡ 이상의 규모에만 적용해왔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1의 대상사업자 범위)
아무리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체 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이 법을 이용해서 사업 구간을 잘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도 한다.

3. 지금의 평가법은 사업자가 작성의 주체로 되어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사업자이며, 사업승인이 목적인 사업자가 사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공정성이 없다.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환경 영향평가의 기간 또는 제출 시기
– 평가기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계절별로 관찰되어야 할 곳도 짧은 시간에 조사를 끝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서가 나올 수 없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습지의 경우 기존의 학술조사가 많지 않아, 최소한 연중 계속되면서 계절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짧은 기간동안 사업자가 원하는 조사로 진행되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 평가서 제출시기: 모든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전이지만 공사후반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

5. 환경영향평가 실명제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공사가 끝난 뒤 엄청난 생태계파괴가 있더라도 사업자나 평가 대행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단지 공사중 지켜지지 않는 계약사항이나 허위보고 등을 했을 때 비교적 관대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제35조 (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겨레 왜냐면
<'낙동강 하구에 산이 있다'는 환경평가서>

환경부가 2003년 12월 31일에 급작스럽게 결정한 낙동강하구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 협의는 결국 낙동강하구 개발의 봇물을 틔워주었고 이에 맞춰 부산시는 2004년 1월에 신공항 등 무려 13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하구’라는 국가유산에 대한 책임과 보전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볼 수 없는 개발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국가의 어이없는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

문제가 되는 명지대교 사전환경성평가 보고서(10월)의 조사내용을 보자.
「양서류의 조사 방법은 “물이 솟아나는 작은 웅덩이나 유속이 완만한 계류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바위를 들추어…성체는 산림내 음지쪽에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들추거나 돌 밑에서 확인….. 개구리류는 하천이나 계곡의 바위밑 그리고 논과 등산로를 중심으로 이동중인 개체와 주변의 고목이나 바위틈에 은신하고 있는 종을 확인…” 하였으며 파충류의 조사방법은 “볕이 잘 드는 사면의 묵정밭, 저지대의 야산 임연부 일대, 등산로 주변을 집중 조사”하였다」
그러나 낙동강하구에는 논, 계곡, 산림과 같은 위의 지형이 전혀 없다. 낙동강하구는 완만한 모래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모래와 갈대가 주를 이루며 민물이 흐르지 않는다. 식생은 주로 염생식물과 사초류(풀)가 자라며 나무는 생성된 지 오래된 섬에서만 듬성듬성 버드나무류가 보인다. 물이 빠지면 낙동강하구의 섬들은 갯벌로 이어진다.
보고서 작성자가 검토도 없이 어디서 배꼈다는 말이며 최종 제출까지 용역회사는 감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본인은 사전환경성평가 위원으로 공식 검토요청을 받고 위의 내용과 페이지까지 지적하며 보완하거나 재작성해야 한다는 검토서를 제출했다. 사실 이미 2003년 5월에 ‘전면 재검토’가 통지된 보고서에 대해 다시 협의 요청이 들어와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실한 엉터리 보고서는 검토 자체가 불필요함을 말해주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에 대한 보완이나 언급없이 명지대교 개발계획은 협의가 이뤄졌다. 협의 검토 결과에도 이 부분은 빠졌으며, 협의 직후 시민단체의 공식항의에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내용과 관계없이 명지대교는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평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생태조사의 결여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긴가? 아니면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러한 검토가 허용되는 곳은 환경부 존재의 핵심인 반드시 보전되어야하는 습지보호구역이 아닌가? 장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도대체 사전평가를 왜 했는가?
현재 부산시는 명지대교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회람했으며, 이 엉터리 내용은 다시 포함되어 있다. 개발 주체로서는 이미 사전평가가 통과됐으니 공사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관례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7월부터 개정되는 환경부의 지침은 바로 이러한 부실논란과 형식적 절차라는 불신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시민단체의 자체조사와 수차례의 협의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시정은커녕 어떠한 해명이나 진행과정조차 알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환경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개정에 따른다면 사전환경성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협의는 진행될 것이며, 오히려 개발의 지체를 막기 위해 검토 기간만 단축시킬 것이다.

명지대교 건설 예정지는 국가가 국제 위상을 걸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습지보호법에 의거한 첫 번째 습지보호구역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떠한 공작물도 들어설 수 없고 오직 습지보호가 최우선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 곳에 첫 예외조항이 될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환경평가는 이처럼 어이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습지보호법 역시 허술한 시행령의 보호 아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습지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다른 습지보호구역에서도 지자체가 불가피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부의 목을 조르면 환경부는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쩌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개발론자의 안도 속에 쉽게 지정될 지도 모른다.
낙동강하구는 국가의 허가아래 합법적으로 파괴만 자행되어온 국가지정 자연유산이다. 명지대교는 제2의 하구둑으로 낙동강하구 개발과 파괴의 시작점임과 동시에 습지보호법이 예외조항으로 개발 논리에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환경부의 향후 대책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