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연구원; 항공방제 생태계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

2011년 11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항공방제가 소나무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



  항공방제 성명서를 발표한 후 바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림 항공방제의 생태계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임업연구원에서 배달되어 왔습니다. 제목은 위와 같고 2002년 5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2001년의 1차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단체가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므로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보낸이는 보고서와 별도로 임업정보 5월호를 조류에 대한 영향을 표시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마도 우선 조류의 번식기 문제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단체인 부산녹색연합이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내용이 많아 일반적인 상식을 토대로 아래의 글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보낸이의 의도를 고려해서 조류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하 ‘하다체’로 작성


1. 항공방제의 1차 영향은 해당 곤충류이며 나머지 포식자는 2차 관계자이다. 또한 식생같은 경우는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1차관계자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더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또한 분야별 조사를 하는 근거와 항공방제의 상관성을 우선 밝혀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식물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리석은 질문을 막을 수 있지 않은가? 보고서가 단순히 모두 아는 사람들끼리의 data 교환은 아닐 것이며 그렇다면 부산녹색연합에 보고서만 덜렁 보내서도 되지 않을 것이다.

2. 일반인의 상식과 이해선에서 보고서를 봤을 때 일차적인 영향자인 곤충류는 분명 감소한다. 그것이 이후 회복하는 것은 번식과 외부유입의 관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면 생태계 영향을 논하는 보고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한 감소는 분명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므로 항공방제의 정당성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역으로 백번 곤충의 영향이 적고, 8월 후 회복한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재선충에게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가 의미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 주장이 억지라면 부산녹색연합 역시 다양성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풍부도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임업연구원의 조사태도도 억지라고 말하고 싶다.

3. 생태계영향을 논하려면 제대로 된 재선충의 역학조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생태계 영향도 이렇게 성급하게 한해에 대해 내놓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년을 걸쳐 비교 조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근거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1차년도라는 표시이며, 이는 향후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다. 조사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사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사를 위한 보완점과 같은 연구자의 고찰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4. 조류에 대해서.. .
  ① 항공방제는 소나무 기생 곤충을 중심으로 1차 영향을 미치므로 조류조사는 이에 적합한 조류를 선택해야 한다. 어류를 먹거나 잡식성이며 여름 방제기간과 관계없는 이동조류와 겨울철새를 포함한 전체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론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일부는 관계있으나 곧 회복하며 전체적으로 관계없음>이 나와있지 않는가?
  ② 또한 여름철새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텃새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수년간 변화를 관찰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연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생태계 조사와 이를 통한 결론 도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조사자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③ 그러므로 시기는 매월 1회 또는 2회의 일년을 하더라도 항공방제기간에는 신뢰성을 위해 좀더 자주 실시하고, 조류의 이동성을 고려해 폭넓은 지역에 대해 조사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물론 조사년도는 1년으로는 안된다고 누차 언급했다.
  ④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조류는 2차 생태계에 속한다. 이 이상의 조류(예를 들면 백로류, 맹금류, 때까치류)는 최상층이거나 3차 이상의 먹이사슬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회 조사해서 관계없음을 밝힘이 양심을 걸고 맞는 논리인가?

5. 이런 것을 종합하면 설령 정말로 항공방제가 필요하다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납득이 아니라 항공방제를 위해 급조한 – 생태계보호를 위한 애정을 찾아보기 힘든 – 보고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6. 본 보고서의 조류 부분을 맡으신 분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우한정박사이다. 이 분은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전 책임을 맡은 최고심의기구의 문화재위원이시기도 하다.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대규모 개발을 수차례에 걸쳐 허가(현상변경허가)하였다. 과거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였으며 지금도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단매립, 주거단지 매립, 명지대교에 이르기까지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파괴의 책임자이다. 그래서 더욱 이 조사 내용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어떻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대표인 분이 거리낌없이 영향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아직 본인이 심의하여야 하는 명지대교의 현상변경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명지대교를 인정하는 을숙도 생태공원 계획에 자문까지 하고 있으니 낙동강하구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물론 항공방제에 대한 보고서도 신뢰할 수가 없다..


**관련자료보기; 보고서의 조류 부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