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이기대]콘크리트 복구공사 계획 철회하라

이기대 파괴하는 철회하라부산 남구청은 이기대 해안산책로[(1)해녀막사 맞은편 절벽과 (2)백련사 아래 낙석위험지역]에 12월부터 3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복구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태풍 나비로 이기대 기암절벽이 무너지면서 산책로(목재 데크) 일부분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복구공사 대상 1지역인 에 높이18m, 길이30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속에 철재 지지대 4~5개를 설치한다고 한다. 철재 지지대 설치를 위한 암반 굴착 작업은 이기대의...

[나무섬 관광연계방안]<연계>라는 이름의 <개발확장>을 따져보아야 한다

'연계'라는 이름의 '개발 확장'을 따져보아야 한다-나무섬 생태조사를 마치고-가 8월 18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열렸다. 부산소재 5개 대학 10인의 교수가 발표할 '나무섬 관광연계방안'에 대해 궁금함을 품고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토록 궁금해 했던 발표 내용은 아연실색啞然失色으로 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식물 77종”이라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생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광개발로 인한 조류, 특히 철새 이동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점은 기본이 안 된 '나무섬(목도)...

(논평)목도 종합해상공원 조성에 대한 우려

목도 종합해상공원 조성에 대한 우려「영도 등대 ․ 무인도서 목도의 관광 실용화 방안 발표회 ․ 공청회」가 2006년 8월 18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열렸다. 영도 등대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므로 차치하고 목도관광개발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로 아연실색(啞然失色)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다. 식물이 77종이라는 사실(봄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함) 외에는 기본적인 생태 조사(서식 동물, 조류, 철새 이동 시의 기능, 개발로 인한 환경적 파급 영향...

(논평)<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인제대 환경공학부 조경제 교수 지난 1993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3년을 끌어오던 낙동강 하구의 명지대교 문제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하다. 부산녹색연합 시민단체가 낸 '명지대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1심과 고등법원 2심에서 기각되었다.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고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분쟁에서도 원고 시민단체가 패소함으로서 주요 환경분쟁이 하나같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위험에 처한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서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의 생태적 가치 이기대 공원은 기암절벽, 자연해안선이 살아있는 곳이다. 부산에 몇 곳 되지 않는 자연해안선 지역으로 각종 매립과 개발로 파괴된 여타 지역과는 다른 곳이다. 생태적 보존 가치 있는 곳으로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부산의 명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 곳을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유스호스텔,박물관 등 건립)해서는...

명지대교 항소심 국제신문 기사 보도문

명지대교 열띤 구술변론부산고법 첫 진행 눈길시민단체, 영상 등 동원 공사중단 주장부산시 "소송당사자 자격 없다" 맞서     28일 오후 부산고법 법정에서 열린 '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 공판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대형 스크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영상증거를 제시하며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강덕철기자 kangdc@kookje.co.kr 구술변론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명지대교 건설 관련...

3공구부정비리 검찰고발 및 부산시장 무능`부패규탄 성명서

3공구 부정비리 검찰고발 및 부산시장 무능ㆍ부패 규탄 성명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시의 60만㎥ 점토량이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 2010년 7월 감사원의 지적으로 부산권 관리수위가 0.3m→0.76m 조정되어 준설 깊이가 9.5m에서 7m로 수정되어 3공구 준설구간이 변경되어 부산시와 협성은 준설구간에 대한 최종지반조사를 하지 않고 60만㎥ 점질토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협성은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 준설토 지역이...

낙동강둔치정비사업 민관협의회 탈퇴 선언 기자회견

제 목 낙동강둔치정비사업 민관협의회 탈퇴 선언 기자회견날 짜 2006. 3. 15(수)시 간 오전 10시 장 소 부산시청 앞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 및 공동합의서 불이행으로 낙동강둔치(삼락­염막둔치) 파괴하는 부산시와는 협의 불가능하다- 협의사항 불이행으로 환경단체 협의회 탈퇴 종용한 부산시를 규탄한다- 1. 지난 경과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하 조성사업단)을 통해 4개의 낙동강 둔치(화명,대저,삼락,염막)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중한 자연자산인...

명지대교착공금지가처분신청기각은 탈법적 판결이다

명지대교착공금지가처분신청기각은 탈법적 판결이다스스로 법과 권위를 포기한 재판부의 판결에 삼가 애도를 표한다.낙동강하구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또한 자손만대에 물려줘야할 자연유산이기도 하다. 그러한 땅에 다리를 건설하려는 발상이 가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탈법적 결정을 인간생명의 근원인 자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모두가 열망하는 생명존중과 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라 규정한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며 즉각 항고할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