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기준

2006년 9월 24일 | 자료집

■ 토양오염 기준 ■

① 농산물 폐기 및 재배제한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 현미중 카드뮴 함량이 1.0mg/kg 이상 지역과 토양 중 구리 함량 125, 비소 함량 15mg/kg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폐기, 농작물 재배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어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②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지역 : 농경지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이전, 토양오염방지 시설, 오염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필요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시용 등 농토배양사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등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 전국에 있는 10,000여개의 유류저장고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일제조사와 누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규정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은 한글파일로 올립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