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차 공판에 따른 기자회견
[4대강 국민소송은 4대강사업의 중단을 위한 역사적 출발입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4대강 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서 4대강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국민소송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전국 1만 명의 결의와 입장을 재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송 1차공판은 11시부터 부산지방법원 306호실에서 열렸고, 4명의 국민소송단 소송대리인들은 4대강사업에 적용된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반과 국민들의 소송 이유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과 다투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공판에서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죽이기 사업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다양한 자료와 현장검증을 토대로 증명해 나갈 것이며, 시민사회에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병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많은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