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오후 4시 부산지법 307호 법정에서는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4차심리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3차심리이후 계속 결과를 미루어 오다 11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끌어 오셨던 최진갑판사님께서는 동부지원장으로 가시고 그 뒤를 이어 박흥대 판사님께서 주재판장님으로 내정 되셨습니다.
그날 심리의 내용은 너무나 싱급게 끝났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검증을 한번 더 한다. 1차현장검증때와는 달이 간략하게 하겠지만 형식적인 검증이 되지 않게 하겠다.
– 2006년 1월 12일 오후 3시에 5차심리를 가진후 2주 뒤쯤 결과 공지하겠다.
현장검증날짜는 당일 잡지 못했고 현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2월 29일 오전 10시. 그러나 4차심리때의 말씀과는 달리 현장을 한번 보는 정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박흥대 판사님께서 좀더 신중히 자료를 검토하시고, 을숙도 현장을 우심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