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기지개를 켜는
아름다운 봄날
동남풍에 흔들리는
시냇가의 버들강아지
알주머니 속에서
꿈꾸는 세상 !
그 꿈을 지켜보는
천성의 눈망울 !

지난 2월 27일 도롱뇽 소송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결과는 2-3주 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법정에서 고속철도 공단의 대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성산에 도롱뇽은 살지 않고, 도롱뇽은 다만 상상의 산물이라고
도롱뇽의 친구들을 대변하셨던 이동준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롱뇽 소송은 – 새로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것이며,
자연의 권리 소송의 궁극적인 과제는 환경국가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새로운 법의 창조“라고
이제 도롱뇽 소송은 자연이 인간에게 말을 건 최초의 재판으로 기록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자연인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재판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www.cheonsung.com 자료실에서 원고와 피고의 진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