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과 문화재청장, 심의위원 퇴진을 위한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 선언 기자회견
서부산권 개발계획은 낙동강하구 신도시 개발의 전초전인가?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둔치, 을숙도, 진우도를 위락단지로!
낙동강보전을 위한 전담인력은 없는 상황에서 낙동강사업단까지 만들어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들.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없고 이들이 백년 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복원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낙동강하구의 복원의 여지조차 깡그리 파괴하는 난개발의 집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 개발계획 명지대교 건설계획, 낙동강하구 고수부지 정비계획, 을숙도 유원지화(자동차극장, 테니스장, X 게임 스포츠파크 등),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 서낙동강하천정비계획, 눌차만 매립계획, 남부권신공항건설계획, 도시철도 건설계획, 엄궁지사간 도로건설계획, 경전철건설계획
■ 관리실태 상설감시요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낙동강하구의 방치 및 온갖 불법 활동 난무 (불법매립 및 불법쓰레기투기, 보호구역으로의 무단 출입, 보호구역의 불법이용(무단 양식장 설치 등))
■명지대교
– 낙동강하구 삼대 핵심 도래지 중 두 곳인 을숙도남단과 명지갯벌 파괴와 서식처 파편화로 사실상 낙동강하구의 철새도래지 기능 악화
– 유일한 두루미류와 황새의 서식 공간 완전상실로 복원의 여지마저 사라짐
– 환경부는 이미 사전환경성검토결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결론을 밝힘
– 대안 : 국비지원을 통해 민자유치를 막아 현노선을 포기해야 함. 이는 시민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세부담을 없애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보전게 됨.
■ 낙동강둔치 정비계획 : 염막지구
– 현재 기능 ․ 낙동강하구의 마지막 남은 농경지로 주식인 쌀 공급원
․ 홍수 예방 및 도심지 공기정화
․ 낙동강하구에서 월동하는 오리기러기류의 마지막 먹이 공급터
․ 환경생태체험장 및 전통문화체험장
– 문제점 ․ 농경지 감소는 쌀의 감소로 식량안보와 직결되며,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 월동하는 조류의 급격한 감소 초래
․ 탁상행정의 표본 : 둔치 자체가 홍수예방의 최선안이며, 하천생태계보전하는 것임
․ 개발을 위한 구실 : 복원을 구실로 오히려 둔치 면적을 축소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완충지대까지 이용(둔치면적의 50-60% 이용)
․ 예산낭비 조장 : 둔치가 물에 잠김에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매년 파손과 복원을 반복해야 하는
행정악순환과 예산낭비 유발
– 염막지구는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삼락지구는 현재의 시설물 난립을
정리하여 둔치가 최대한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위촉의 오류와 어이없는 답변 문화재청이 직접 백지화한 명지대교 직선안을 건설해도 된다고 자문한 전문가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아닌 개인이 행한 자문은 관여할 사안이 아님’으로 답변하였다. 이 위원은 문화재청이 승인한 바 없는 현재의 노선에 대해서도 승인한 것을 전제로 자문하였으며,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위원이 이러한 자문은 개인행보로 배제하고 향후 명지대교 노선에 대해 새로운 심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순진한 문화재청은 이것을 믿는 것인가, 개인행보로 치부하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들의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심의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 개발허가의 악순환 명지주거단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어떠한 재제도 가하지 못한 채 오히려 명지주거단지 허가에 발목이 묶여 명지대교노선을 협의해준 문화재청은 부산시가 승인하였다고 공공연히 왜곡된 홍보를 하고 있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 이미 을숙도 휴게소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을숙도 자동차 극장을 허가했고 다시 둔치 개발을 승인한 문화재청이 이들 주변을 취합하여 조성하게 될 을숙도 X-game 스포츠파크를 어떠한 형태이든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개발허가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문화재청에게 더 이상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낙동강 하구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성언 기자회견.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