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1년 7월 전체 68만㎡의 법기 수원지의 일부 2만㎡를 개방하였다.
또한 개방과 함께 650ha면적에 수원지 주변 ‘숲가꾸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시설 3곳과 전망대, 산책로 등이 포함된 수원지 주변 3.4㎞에 이르는 둘레 길을 추가 개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7월 개방이후 초기와는 달리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북새통을 이루었다.
더욱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숲가꾸기사업’이 솎아내기 지침에만 의존 하고 있는 기존의 ‘숲 가꾸기사업’처럼 진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기수원지 ‘개방’과 ‘숲가꾸기사업’을 부산시가 이대로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부산 유일의 1급수 상수원을 보호하라
법기수원지는 천성산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1932년 축조되었으며 부산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곳으로 15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추었으며 하루 3천~4천t정도가 부산시민7,000세대의 식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고도처리를 거치지 않고 일반여과만을 거처 부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1급수를 자랑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 십 년 간 출입이 금지되고 맑은 물과 울창한 수목을 간직한 법기수원지의 개방 이유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 굳이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출입을 막을 필요성이 낮아졌고, 해당 지역의 풍광이 좋아 시민 건강 증진과 휴식을 위해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대로 개방 계획을 진행한다면 방문객으로 인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수질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이로 인한 상수원으로써의 기능 상실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수원지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청정 수원지들처럼 법기수원지의 개방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
부산은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부산시장이 ‘부산은 남강댐 물을 먹고 싶다’는 제목으로 남강댐 물 공급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데 부산 유일의 1급수 식수원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면서 수질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 유일의 1급수 식수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부산 유일의 1급수 식수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부산시는 남강 물을 먹을 자격이 없으며 부산시의 이율배반적 행정은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2. 법기수원지 주변 난개발 안 된다.
법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 이다.
개방 이후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유원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주말에는 3,000 ~ 6,000명이 넘는 방문객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들은 진입도로와 농로, 도로 옆 주택가 마당의 불법 주차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입었고 교통난과 주차난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상수사업본부가 배치, 주차 안내를 하여 완화되었다고 하고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문 예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나 내년 2차 개방을 앞두고 주차장시설 3곳과 전망대 등 순환도로까지 조성계획이 있으므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 편의를 위한다는 빌미로 주차장을 늘리고 편의시설 등을 확대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변 난개발로 이어 질 것 이다. 불 보듯 뻔하다.
법기수원지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내년 3.4㎞ 구간 개방과 주차장시설 3곳과 전망대 등 순환도로 조성계획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법기수원지 전체를 계속 폐쇄하던지 현재 일부 개방 2만㎡ 구간에 대한 방문객 수를 최소 적정 인원으로 제한하여 더 이상 개발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다.
3. 천편일률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법기의 생태계 훼손한다.
법기 수원지의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천편일률적인 ‘숲가꾸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숲가꾸기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잡목 간벌과 솎아내기 식의 일반적인 숲가꾸기사업 메뉴얼로 진행되어 민원발생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숲의 흐름을 막고 있다.
법기수원지의 ‘숲가꾸기사업’은 그 곳 숲의 목적인 수원함양과 수질개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9년간 출입이 금지되어 원시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법기 수원지의 생태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방문객 맞이 용 산책길 조성을 위한 조경 사업을 벌인다면 수원지를 포기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될 것이다.
일부 생태전문가들은 “40여년 이상 인적 없이 산림이 보전되어 있는 법기는 어느 정도의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원함양을 목적으로 한 숲으로 조성되어진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지금껏 솎아내기 지침만 있는 기존의 ‘숲가꾸기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법기의 생태계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한다.
법기수원지의 ‘숲 가꾸기사업’에 앞서 식생조사는 물론이며 사전 개체수 조사와 종 다양성조사, 종 분포조사 등을 토대로 법기수원지에 알맞은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생태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밝혀진다면 ‘기술적 숲가꾸기’가 아닌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생태적 숲가꾸기’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습지와 숲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지금, 법기수원지의 가치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법기수원지의 기본가치를 인정한다면, 관련기관,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의견수렴의 자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기수원지에 관한 구체적인 생태계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법기수원지의 ‘개방’과 ‘숲가꾸기사업’으로 인하여 부산 인근의 마지막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며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법기수원지 일대의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며 신중을 기 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기수원지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법기수원지 보존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 9. 5
부 산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