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녹색연합


보도자료


부산시 남구 용당동 한신문화타운 상가 305호

TEL)051-623-9220 FAX)051-623-9303 담당 이 열 간사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취재협조요청


 


제  목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접수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1월 26일 (목) 오전 11:00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인사말

 2. 경과보고 

 3. 국민소송의 취지

 4. 소송쟁점 브리핑         

 5. 국민소송청구인 발언

 6. 국민소송 활동의의 및 향후계획

 7. 질의응답

 8. 소장제출(부산지방법원)

 ※ 프로그램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법률 및 절차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공식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은 국회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은, 4대강정비사업의 위헌·위법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특히,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 중  략….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8조제2항을 2009년 3월 25일 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은,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 접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사법적 심판을 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4대강사업반대공동소송대리인단,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