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롯데에 대한 맹목적 대변, 부산시의 특혜행정을 규탄한다!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재벌기업 롯데에 대한 맹목적 대변,
부산시의 특혜행정을 규탄한다!

○ 지난 6월 8일 롯데는 부산지방항만청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요지는 제2롯데월드의 당초계획을 변경, 호텔
등의 관광시설대신 107층이라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항만청은 7월 3일 해당부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며,
롯데의 매립목적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인 7월 15일 제2롯데월드의 해당 부지를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했다. 해당부지는 원래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어야 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해당부지가 과거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누락된 사유와 지금 와서
뒤늦게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일언반구의 해명이 없다. 부산시의
이런 행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공유수면매립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매립법이 정한 기본
취지이다.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 제 28조(매립목적변경 제한)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
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립목적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그 경우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롯데는 부산지방항만청에 제출한 변경신청서에 마치 이와 같은 매립목적변경의
요건이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주장은 법조문의 의도적 왜곡이
며,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매립목적변경이 가능한 ‘예외사항’은 ‘국가계획이 변경
되거나 기타 주변 여건이 변하여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인데, 이와 관련한
국가계획의 변경이 없음은 물론 이며, 기타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롯데는 논리
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있다. 107층 초고층아파트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획기적 방안인 듯 주장하지만 이미 시공 중인
수영매립지 초고층빌딩, 해운대 WBC, 북항 등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 때문에 전문
가들 사이에는 초고층건물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역효과를 심각히 경고해오던 터이다.

○ 제2롯데월드 부지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지는 모든 부산시민이 공유해야 할 공공의
부지이다. 부산시가 롯데라는 사업시행주체에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을 허용했던 것은 그
용도가 호텔, 영화관, 백화점 등 관광사업시설, 공공시설이었기 때문이었지, 롯데라는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기억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낯 뜨거운 재벌기업 대변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용지의 사유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부산지역시민사회는 제2롯데월드 공유수면매립지가 공공용도에 맞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7월 20일
함께하는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여성단체연합,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