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구간 법원감정 연기에 즈음하여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숨기지 마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촉발된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는 자연생태와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전문가들과 30만의 도롱뇽 친구들을 중심으로 <도롱뇽 소송> 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서있다.
그 가운데 지율스님은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와 관행으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생태계 보존지구와 습지 보존지역의 보존을 요구하며 3차례의 단식 등 초인적 투쟁을 해왔고, 지난 8월 26일에는 58일이라는 단식을 통해 천성산 공사중단과 전문가 재검토를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환경부와 각각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 재검토 합의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법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천성산 구간의 지질, 지하수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원 감정이 도롱뇽 친구들과 (원고) 고속철도 공단(피고)사이에서 합의 된바있다..
그것은 지지부진한 국책사업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생태문제와 안전문제가 국가 100년 대계에 어떤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를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히 검증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조정 통합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서 이미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고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고 9월 20일 오전 10시 현장 검증을 시점으로 전문가 감정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천성산 문제가 조정과 합의의 틀을 가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일이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불과 닷새도 지나기 전에 일방적인 공단측의 <법원감정 이의신청>으로 또다시 무산되게 되었다.
공단 측은 그 미약한 근거를 제시한 바,
1.예상소요기간 총 17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광범위한 사항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2.재판부에 기 제출된 자료의 검토만으로 충분한 감정이 된다.
3.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각각 추천한 감정인들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
4.개통지연 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대국민 신뢰 실추와 타 국책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 작용
5.8월 26일 합의한 환경부와 도롱뇽소송시민행동대표단과의 합의서가 유효하기에 재판부에서 별도의 감정을 명할 경우 중복검토가 되고 동일한 분야의 전문가라도 의견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는 이유를 통해 법원감정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법원의 감정을 거부하는 공단 측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17개월이나 소요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재실시를 공단측은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2.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문제되어 부실함을 검증하고자 하는 법정에서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라는 것은 모순이며
3.원고와 피고측 추천감정인들의 의견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합의 과정이 아니라 각자의 견해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운운하며,
4.법원감정을 통한 진정한 감정평가로,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왜곡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더욱 회복해 나갈 수 있으며, 타 국책사업도 바로 잡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점
5.8월 26일, 환경부와 원고 측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가 공단 측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공단 측이 전문가 검토가 무의미하다며 협의를 거부 하였던바, 이제 와서 환경부와의 전문가 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진실 호도하려는 저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공단 측은 법원에 제시한 이의신청서에서 ‘전문가 간의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고 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롤 부정하면서도, 말미에 <전문가 감정신청은 절대로 채택되지 않기를 간청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점은 재검토를 통하여 그동안 관행이 되어온 환경영향평가의 불실이 염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 측이 뜬금없는 제기한 이의신청이 환경부와 원고측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동재조사의 파기 책임을 도롱뇽의 친구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재판부의 조정능력을 신뢰하면서 법원감정에 앞서 재판부가 제시하는 법원의 감정 검증 절차를 걸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공단은 법원감정 이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원감정에 속히 응하라
2.공단은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이미 수용한다고 한 바, 이의신청서에 드러나는 수용조건들을 철회하라.
3.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의 면죄부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결렬된 협의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책임 느끼고 본연의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2004년 9월 17일 도롱뇽소송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