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녹색연합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회비(후원금)는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2010년에 회비(후원금)을 납부한 모든 회원
*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녹색연합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간
① 우편 송부 : 2011년 1월 5일
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영수증 발급: 2011년 1 월 3일 ~ 2011년 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영수증 발급 방법
녹색연합 홈페이지 → “온라인기부금영수증” 배너 클릭 → 후원자 인증 후 로그인 → 기부금 내역 확인 & 영수증 출력
문의 : 051-623-9220
http://we.hsit.co.kr/default.aspx Server=y95QNtCjffH7I4mBPIkQdA==&Module=WeReceipt)
자주하는 질문
구분 | 질문사항 | 답변 |
소득공제관련 |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금액의 20%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는 5% 입니다. |
코드번호가 뭔가요? | 녹색연합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지정기부금의 코드번호는 40번입니다. | |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 업종별 연말정산 처리 원칙이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필요로 하거나 사본제출도 가능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 |
기부자 정보 |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2009년부터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자명 변경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법 34조 52항)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내역이 달라요 | 12월 말까지 회비내역이 반영되어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만 간혹 12월 회비내역이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정기후원금이 아닌 비정기후원금을 보내주신 경우 회비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녹색연합 지역 또는 전문기구에도 후원을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 본부녹색연합과 지역, 전문기구는 재정과 회원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명과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발급 |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기부금영수증 온라인발급을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발급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후원자인증이 뭔가요? | 기부금영수증 온라인발급 페이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전에 회원확인을 위한 후원자인증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입 시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후원자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 |
회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녹색연합 회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정보가 다른 경우 후원자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의 하셔서 등록되어 있는 회원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