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연합, 밀양주물단지결사반대위원회의 “주물공단 예정지에서 하류 취수장과의 유하거리가 15km 이내(붉은색 실선)”라는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밀양시가 경남도를 통해 낙동강청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유하거리 16.5km(파란색 실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민과 부산녹색연합의 문제 제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 답사를 실시했고, 답사 결과 “공단 예정부지에서 딴섬 강변여과수와의 유하거리가 11km 이내로 법적 규제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낙동강청은 지난 27일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의 사유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5)」에 따른 공장입지의 부적합성(공단 예정지와 하류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15km 이내)이라 하겠습니다.
낙동강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밀양시의 주물공단 조성 사업을 불허한 것으로, 밀양시가 동일한 사업으로 낙동강청에 재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