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화) <전력신문> 시민단체,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반발’

2013년 7월 4일 | 활동소식

시민단체,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반발’
수명연장 정당화 면제부 사용 가능성 지적
2013년 05월 16일 (목) 11:40:57 박기진 기자  kjpark@epnews.co.kr

시민단체들이 월성·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평가 방법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 재가동 위한 면죄부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핵안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레스 테스트 본연의 역할 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공동행동 측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폐쇄의 대상”이라며 “원안위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가 밝힌 스트레스 테스트 5개 분야 21개 항목 어디에도 노후원전에 해당하는 노화현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 테스트가 아니라 서류검토에 불과하다”며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신 IAEA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후 원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고리1호기는 감시 시편을 꺼내 압력용기의 노후현상을 평가하고,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IAEA가 권고한 2003년 기준 항목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수명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금처럼 서류 검토를 통한 빈 죽정이 테스트는 그야말로 한수원의 수명 연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동행동측은 “EU는 약 1년 6개월에 거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까지는 4년이나 소요될 계획”이라며 “원전 기술이 발달한 EU도 장기간에 걸쳐 평가할 방대한 내용으로 원전 관련 전문가도 2주만에 검토 및 의견서 제출이 버거운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위의 의견수렴과정은 불통과 독단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차는 1단계 사업자평가에 이어 2단계 전문가 검증단의 적절성 검증, 3단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확정 수순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