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연장 쟁점 토론회
-일 시 : 10월 24일(화) 오후 3시~ 5시
-장 소 :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주 관 :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연합, 민주노동당부산, 녹색도시부산21
“국내에서 설계수명 종료가 임박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여부는 안전성, 전력수급, 비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수명연장의 문제는 단순히 안전성의 검증문제 뿐만 아니라 연장시 불가피한 고가의 설비교체가 과연 비용 효과적인지, 또한 폐로의 지연으로 인한 세대간 형평성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수원의 투자비용은 정부의 총괄원가주의보상 원칙에 따라 투자타당성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모두 보상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교체는 한수원 경영진의 임의결정사항이 아니며 전기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녹색연합 석광훈 에너지 정책위원 발제문 발췌)
“원전수명연장 문제는 경제성, 안전성, 사회형평성 등의 관점에서도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고리 1호 수명연장계획의 안전성문제는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규제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대규모 신규원전 건설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고리, 월성 지역주민들의 권익문제는 한수원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녹색연합 석광훈 위원 발제문 발췌)
선(先) 설비교체, 후(後) 안전성 심사의 문제
현안인 고리 1호와 월성 1호기 수명연장논의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사업자의 설비교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리 1호의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이미 1990년대에 수명연장을 의도하고 증기발생기, 터빈, 냉각재펌프 등 고가의 설비교체 투자를 집행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월성 1호의 경우 한수원이 지난 6월 캐나다원자력공사와 약 6,000억원대의 대규모 압력배관 교체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수명연장에 대한 허가심사는 2010년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 발생하는 문제는 사후적으로 아무리 공정한 안전성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막대한 공기업의 재원이 투자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명연장을 되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투명한 인허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마다 공익규제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또는 Public Service Commission)가 원전사업자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설비교체나 시설투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공익규제위원회는 이 밖에도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해당 원전의 수명종료후 폐로에 필요한 기금적립 문제, 수명연장시 사용후핵연료 잉여배출로 인한 저장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규제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 석광훈 위원 발제문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