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착공금지3차심리 내용.

2011년 12월 22일 | 활동소식

명지대교 착공금지 항소 3차심리가 6월 9일 오후2시 부산고등법원 454호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차 심리는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의 발언의 요지는 ‘신청인들은 피보전권리가 없다’, ‘명지대교 건설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고 공익상 필요하다’ ,
‘명지대교 건설은 환경단체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졌다. 환경단체의 환경운동은 필요하나 개발은 경제활동을 위한 필요악이며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위원장은 일본의 치바현의 삼반재 갯벌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대규모 갯벌 매립 계획이 새롭게 선출 된 시장으로 인해 전면 취소 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대에 따라 공익적 가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장의 의지로 생태도시로 변모하는 치바가 자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택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명지대교 건설은 85년도의 계획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지속하는 가능한 개발 계획이 아니며 구시대적 개발 계획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석 낙동강 대책위원장은 피신청인은 명지대교 건설의 경제적 가치는 주장하면서 환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낙동강하구는 새만금 갯벌의 26배의 가치가 있는 곳(부산발전연구원 연구결과)으로 정부가 5개의 보호법을 지정해 놓은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또 북항대교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해안순환도로망의 유료도로는 물류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명지대교의 공익적 필요성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3차심리로 심문은 종결 되었고 2주내 판결을 내린다는 판사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소심리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잘 전달 된 것으로사료됩니다.
방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명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