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교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 2차심리가 5월19일 부산고법 454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15일 현장검증에 이어 2차심리에서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명지대교의 공익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장검증에서 주된 쟁점사안은 1. 신청인측의 조류조사 내용과 피신청인측의 조류조사의 내용의 차이를 입증하라는 것. 2.명지대교의 건설의 공익성과 환경적 공익성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가. 위 두가지 사안을 2차심리의 주된 내용으로 변론하라는 재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위원장은 조류조사 차이의 근거로 조사의 횟수, 조사자의 능력, 조사의 방법을 이유로 피신청인측의 조류조사 내용보다 신청인측의 조류조사 내용이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부산발전연구원의 조사횟수는 년 6회~8회인 반면 신청인측의 조류조사는 월2회 이상었고 조류조사자들 또한 피신청인측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신청인들의 조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측은 기후와 날씨에 따른 조류의 출현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역별 팀원을 나누어 실시하여 피신청인측 보다 더 많은 종과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에 대해 신청인측은 1.신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도로가 아님. 2.제한된 인원이 이용. 3.물류중심의 도로가 아님. 크게 위 세가지를 이유로 명지대교의 공익성을 반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동서고가도로-남해고속도로가락I/C, 신항배후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더욱 빠르고 가깝습니다. 명지대교 이용자는 더 먼길을, 4000원이 넘는 통행료를 지불하고, 29개의 신호등이 설치 된 도심의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격어야만 합니다. 동서고가도로의 요금소에서 차량 정체가 빈번한 것을 자주 보듯이 요금소 통과가 빈번한 해안순환도로망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간과 금전등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명지대교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사람은 녹산공단, 신항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사하구일부(신평, 장림, 다대포, 감천등),서구일부지역, 영도구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지역외 사람들은 명지대교를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그지역 거주자라 하더라도 진해, 지사과학단지, 김해공항등을 이용할때는 명지대교를 이용하면 비용적측면, 시간적 측면에서 하구언다리나 낙동대교를 이용할 때 보다 불리 합니다. 부산시민의 전체로 보았을때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기 위한 다리건설이 ‘공익성이 있다’ 말할 수 없고 피신청인측의 주장대로 출퇴근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등 다른 대안도 충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명지대교가 물류중심 다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시민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물류수송비중은 7%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물류중심 다리라는 부산시의 설명은 허구일 뿐입니다. 현장검증 때 재판장님께서 요구한 변론준비를 피신청인측이 준비해오지 않아 심리는 신청인측의 변론으로만 끝이 났고 피신청인측에서는 3차심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지정한 심리날짜 보다 한주 더 연기된 날짜로 할 것을 요구해 ‘공사진행을 위한 시간끌기’라며 신청인측에서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6월9일 금요일 오후2시에 3차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낙동강하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오셔서 힘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