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3차심리 내용

2011년 12월 22일 | 활동소식

<명지대교 공사 착공금지가처분신청 3차심리>

* 일시 : 9월 14일 오후 3시~7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
* 참고인 : 피신청인 측 참고인 홍순복, 송교욱(부산발전연구원)

다른 재판이 많이 없던 관계로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3시경 시작된 열띤 논쟁은 7시가 조금 못되어 끝이 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른 관계로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았지만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급하게 달려오신 환생교 선생님들 긴 시간 모두 감사드립니다.

피신청인(부산시건설본부, 명지대교(주))이 신청한 참고인은 부산발전연구원에 몸담고 있는 홍순복, 송교욱 박사입니다.

피신청인측은 홍순복 박사를 통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하 부발련)에서 행하는 용역의 조류 조사과 정확성과와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들의 중요한 간섭 요인이 인간이기에 사람의 간섭만 통제되면 자동차나 다리에 새들은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측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을 통해 부발련과 습지와 새들의 친구의 조사결과 대해 습새가 조사한 종수가 173종인 것에 반해 부발련 l조사 결과는 109종으로 엄청난 차이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조사방법, 조사시기, 횟수 등이 다르기에 논할 사항이 아니며 자신이 조사한 날에 보지 못한 것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조류전문가나 조류협회의 검증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식환경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해야 한다는 홍박사의 논문 내용을 인용하여 명지대교의 부당성을 역으로 반문하셨습니다.

다음 신청인은 부발련에서 오랬 동안 근무해온 송교욱박사입니다.
피신청인측은 송교욱 박사를 통해 명지대교는 서부산권의 경제발전과 부산경제의 신동맥인 주요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했으며 다리를 놓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명지대교는 필요한 다리로 최적의 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 변호사님은 부발련이 부산시의 정책입안 기관으로 용역 등을 수행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객관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고, 명지대교 건설계획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경제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1985년에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침출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고 을숙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은 무릎을 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밤 세워 가면서 준비하신 장희석 변호사님, 반대질문 토론과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최종석위원장님, 박중록 선생님, 김정미선생님, 우성만선생님, 박영관선생님, 천성광국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심리결과의 정확히 날은 알 수 없지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