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 을숙도 보전을 위한 2차심리가 8월 11일 열렸습니다. 본 심리는 시민연대측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의 진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4시 20분경 시작된 심리는 시민연대 측과 건설관계자 측 변호사님 간의 열띤 신문에 의해 9시가 조금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최진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2차 심리는 신청인인 시민연대측에서 신청한 참고인들의 학술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재 참고인이신 조경제교수님(인제대학교 환경시스템학부)은 “낙동강하구는 물질순환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구는 밀물과 썰물의 작용 등 빠른 에너지 순환으로 에너지가 높은 곳이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산림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즘 새만금사업등으로 인해 갯벌과 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가치환산 의미도 대두되었었다. 낙동강하구의 여러 가치중에서 하구의 오염정화능력만 환산해봐도 장림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과 맞먹는 곳인데 전체적인 가치를 환산하면 더욱 높다”고 하셨습니다.
명지대교가 지나가는 지역의 생태적 영향에 관해선 “교각 70m이내의 식물은 잘 자랄 수 없게 되고 다리는 서식처 분할을 하므로 곤충에게도 영향을 미쳐 연차적으로 고등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지대교의 교통량으로 보았을때 차량으로 인한 질소,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이 낙동강으로 녹아들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고 도로 옆 10m 이내 생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참고인이신 쿠레치 마사유키(일본 기러기 보호회장)는 “ 일본엔 없는 넓은 하천과 갯벌 보고 중요한 서식지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라고 생각이 들었다. 대도시에 있다는 것이 놀랍고 잘 보존할 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미래에 물려줄 자산이라고 느꼈다”고 낙동강하구를 방문한 인상을 진술했습니다.
명지대교에 대한 생태계의 영향은 “환경의 분단을 뜻하며 새들에겐 비행경로 분단으로 서식환경이 바뀌어 이곳을 찾지 않게 되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니, 큰기러기와 같은 대형조류와 맹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술적 자료를 바탕으로 명지대교가 조류들에게 미칠 영향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낙동강하구와 을숙도는 정말 멋진 곳이다. 부산의 재산이고 한국의 재산이며 아시아의 공유 재산이다. 람사기준에 적합한 훌륭한 곳으로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후회하는 일을 하지말자. 자연과 공존을 꾀하자. 마지막으로 시애틀 추장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대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대지의 것이다. 환경의 일부분이다.”라는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피신청인측의 변호사는 참고인들에게 딴지거는 듯한 질문만 하였습니다. 명지대교에 관한 연구를 했느냐, 지금 말한 자료연구작업을 직접하거나 집필하였냐는 등 수준이하의 질문들 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애정으로 먼 길 와주신 쿠레치 선생님, 명쾌하고 멋진 진술을 해서 그들을 일깨워주신 조경제 교수님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낙동강 보전에 크나큰 힘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이번 심리의 소감으로 두 분께서 모두 잘 될지 염려스러웠는데 잘된거 같아 기쁘고 일본이 부러워하는 낙동강하구가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3차 심리가 확정되었습니다.
– 일시 : 9월 14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부산지법 307호 법정
– 내용 : 피신청인측이 신청한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참고인은 송교욱, 홍순복 박사입니다. 부산시 산하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자이고 부산시 개발 계획 자료 제작과 명지대교 건설 용역 등에 멤버로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