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청원

2003년 11월 26일 | 활동소식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청원서

  낙동강하구는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입니다. 정부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이미 1966년에 철새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9호(문체부, 1966)으로 지정하였고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환경부, 1982), 자연환경보전지역(건교부, 1988), 자연생태계보전지역(환경부, 1983), 습지보호지역(환경부, 1999)으로 중복 지정하여 보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듯 낙동강하구는 근래 이루어진 각종 조사에서도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한국 최고의 습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물새의 서식지에 관한 국제협약(람사협약)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는 하구둑 건설 이후 개발로 인한 자연파괴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보전을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최악의 불신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보존의 직접적 임무를 띈 부산시는 최근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2001)를 제정하여 이 지역을 보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파괴의 역할을 자처하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도래지를 상실시키는 명지대교와 명지주거단지의 고층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친환경적인…’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우리 정부가 실천에 옮겨 주기를 청원합니다.

1. 을숙도남단을 파괴하는 현재의 명지대교 우회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명지갯벌을 파괴하는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1. 정부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약속인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를 준수하고, 더 이상의 개발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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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를 스스로 포기한 문화재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 문화재청장과 제5분과 문화재위원들은 개발을 옹호하고 국가문화재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문화재청은 한국의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문화재인 낙동강하구는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라는 세계적 명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이 1966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의 상징과 같은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보존의 책임을 스스로 져버리고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되어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이 지금도 허망하게 파괴되고 사라지는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낙동강하구 일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은 지금도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허가하는 개발의 시녀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이 스스로 보전의 의무를 포기하고 개발세력의 시녀역할을 자임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문화재 파괴의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1. 개발 계획에 대한 형식적 심의와 무책임한 승인으로 문화재 파괴에 앞장선 문화재 제5분과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낙동강하구 보전을위한 청원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