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관리 및 보전선언과 불일치
①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일원 환경관리기본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철새도래지 조성방안을 모색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을숙도를 중심으로 생태계 보호대책과 생태관광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철새 관찰 및 자연체험을 위한 자연환경 교육의 장소로 개선·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용
·개발과 이용의 시기에서 95년 이후는 복원 및 생태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부산시의 낙동강하구 보전원칙선언(2천1년 1월 17일)과 일치하지 않음.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연 유산인 낙동강하구가 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이 하구는 분명 미래세대의 재산임을 확인하며, 그들이 건강과 균형을 이룬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책무임을 다짐한다.
·낙동강하구는 ∼ 더없는 자연의 보고로 ∼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에 우리시와 시민들은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하구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간으로 슬기롭게 가꾸고자 다음과 같이 낙동강하구보전 원칙을 정하여 선언한다.
·미래세대를 고려한 현명한 이용의 원칙
·시민참여의 원칙
하구와 관련된 제반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평가 모니터링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건설 필요성의 과장
(1) 위치 선정의 문제점
① 서부산과 도심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없다.
부산시는 명지대교를 서부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계획으로 해안순환도로로서의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② 서부산과 도심을 잇는 축은 하단과 명지 IC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부산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의 모두 하단을 거쳐 들어가고 나오는 실정임. 지하철 하단역을 이용하는 것이 도심과 가장 빠른 연결 방법이며 서부산권으로 향하는 모든 버스도 하단을 경유함.
·명지대교가 놓이는 장림공단 쪽은 도심방향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
(2) 교통소통의 문제점
①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일 수 없다.
② 명지대교 건설을 통해 부산시 동서간의 교통량 도심진입을 감소시켜 차량 정체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현재 부산시 (1∼3)안대로 장림 쪽으로 다리가 세워지고 해안순환도로망이 건설되었을 경우
③ 해안순환도로망의 남항대교, 북항대교 및 광안대교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심구간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런 지역들은 이미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로서 도심의 교통량을 해소하거나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3) 병목현상의 발생
현재 명지IC에서 명지주거단지 쪽으로 8차선 도로가 나있으며 경부고속도로, 도심에서 이곳을 경유하는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음. 여기에 또 명지대교의 8차선도로가 접속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양쪽 도로 모두의 통행에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
(4) 교통량 및 물동량의 과다 계산
① 예상교통량은 19만대/일이며 이는 현재의 하구둑교량(4만5천/일)과 낙동대교(6만5천/일) 교통량을 합친(11만대) 것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② 녹산추가매립 계획, 가덕배후도시 건설, 다대항 건설 계획 등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추가매립을 예상한 교통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해안순환도로 건설의 문제점과 관련계획의 불확실성
1) 해안순환도로망 건설의 문제점
2) 순환도로망 건설의 불확실성
– 북항대교의 연기
4. 민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시민부담의 증가
(1) 서부산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도로로 파악하면서도 이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됨.
(2) 따라서 민자유치를 토대로 계획을 진행하다보니, 건설비가 높아지는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짐.
5.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부산시의 장기계획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
(1) 명지대교 건설을 주제로 한 공식회의는 단 1회에 그침. (부산발전연구원 주최 2000.9.18)
(2) 명지대교 건설 공식 발표 후, 일방적 추진에 대해 논란이 일자 비로소 공청회를 개최함. 이 또한 졸속적이고 형식적 행사에 그침.
① 관련자료의 미제공
·담당공무원은 토론회 관련 기본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23일 환경단체 공청회에 앞서 먼저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해서 급작스레 공청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현재(17일) 자료를 만들고 있기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함.
·19일 공청회 관련 질문에 담당자는 필요한 내용이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공청회 준비로 바빠 제공 어렵다고 함.
② 토론자의 일방적 선정
·찬성 중심의 일방적 토론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