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훼손 인정하는 법원 판결 유감

2012년 5월 19일 | 보도자료/성명서

황령산 훼손 인정하는 법원 판결 유감



 지난 17일, (주)보은램이 부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사업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사법부가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광안터널 입구 번영로 주변 황령산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원하는 건설 사업자의 요구를 법원이 형평성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보은램이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부지는 99년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 대표적인 연약지반 인근이다. 남구청 측에서는 지반붕괴위험과 환경파괴를 들어 건설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주)보은램은 이미 다수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 지역 일대의 개발상황을 근거로 들어 자신들만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었다. 결국 법정싸움까지 거치면서 1, 2심 모두 남구청이 패소하게 되었다. 현재 남구청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나 승소를 바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령산은 부산의 자연환경을 야금야금 파 들어가는 부산지역 난개발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녹지로써 그 가치는 단순한 녹지 이상인, 부산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 입지의 가치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의 폐해를 가장 심하게 입어왔다. 산 중턱에 빈 건물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황령산 스키돔을 두고 일어난 해프닝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법리적으론 어떨지 모르나, 사방에서 죄어오는 개발압력에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상처 입은 황령산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판단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다른 지역의 난개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기 어려워졌으며 그 주변부의 기존 개발 지역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견지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숲과 숲이 주는 환경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유자산이다. 형평성이란 말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적용되어진다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자연 파괴를 막을 명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산허리 너머로 아파트 머리가 위치한 부산의 흔한 스카이라인에 부산시민들은 지쳐있다. 녹지가 가진 모두가 누려야할 공유자산으로의 가치는 쉴 새 없이 계속되는 각종 개발에 이미 땅 바닥에 내팽겨 쳐진 지 오래이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생활환경의 악화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형평성이란 손쉬운 말로 비켜가지 말고 사법부는 부산의 날로 악화되어가는 환경과 피폐해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더불어 부산시도 늦었지만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5. 18.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