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하구둑 개방 관련 반박자료 기자간담회는
조직이기주의 발상, 선거법 위반, 정보사찰 작태에 대해
규탄 긴급 성명서
1. 지난 2월 22일 국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 단장이 문재인 후보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부산대 모 교수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굿둑 수문을 개방할 경우 낙동강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을 기자간담회에서 반박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법과 윤리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진 MB정부 아래 공기업의 법과 민주주의에 불감증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 단장은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발언하고 있으나, 현재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등 야당에게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공약 제안 및 협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문재인 후보가 하구둑 개방 관련 공약준비를 환경단체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다.
또한 국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함께 언급해 달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53조와 60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관권선거의 전형적 사례이다.
아직 시민사회환경단체 내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관권선거임을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사찰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의심된다.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오단장은 어느 환경단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
3. 낙동강 하구둑 개방 요구는 지난 10년간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2008년경 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은 하구둑 개방에 대해 열려있는 사고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현재 수문개방과 동일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오단장이 공개도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법 관권선거의 작태를 보이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조직 보전을 위한 조직이기주의라고 판단된다. 수자원공사는 조직을 보전하기 위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불법 관권선거 작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수자원공사 부산권 사업단은 문재인후보에 대한 정치사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환경단체로부터 들었는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4. 하구둑 개방은 세계사적 흐름으로 네들란드 조차도 하구둑을 해체하고 개방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년간 전문가와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하구둑 개방을 통한 기수역 확대로 생물종다양성 확대, 재첩과 고니 복원 등 생태적, 경제적, 경관적, 심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하구둑 개방에 의한 공업용수 우려는 덕산정수장 여유 여과수량 활용, 생활용수 염분침투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구포 구간 수중보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중앙집중적인 물관리가 아닌 부산경남 상생을 통한 수리권 확보, 물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것이다.
2012.2.29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