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당장 철회하라

2011년 12월 24일 |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시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당장 철회하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인가,IS동서의 난개발 기획실 하수인인가)


     


부산시와 용호만 매립지 개발업체가 해당 지역에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를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려는 저의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안에서 드러났다. 이미 부산시는 국제공모전이라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 술책을 동원하여 특혜를 주었다. 우리는 국제공모전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보다 우선인지 부산시에 묻는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되어야 가능할(현재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불가능한) 공모 안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린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려는 지금의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대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저급한 꼼수인지 묻는 것이다. 이렇게 초법적인 특혜로도 모자라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이요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마저 개발업체의 이윤 추구에 넘겨주려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 내지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를 말한다. 곧 수질, 대기 오염 및 소음이나 진동, 해일 등 피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이나 기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민들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분리시켜 재해를 방지하고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가 완충녹지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완충녹지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졌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다. 완충녹지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일정량의 공공녹지비율 확보는 애초 용호만 매립 당시 부산시의 매립 명분 중의 하나였고, 또 부산시가 약속했던 녹지 면적에 비하면 현재 용호만의 완충녹지는 그 면적이나 녹지화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마저도 개발업체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매립지로 여타 자연해안에 비해 조고가 높아 조금만 파도가 세어도 해안 쪽으로는 산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안전을 위해 완충지역을 더 확보해야한다. 더구나 2004년 당시 태풍매미를 경험한 LG메트로시티 주민들은 완충녹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충녹지를 개발업체의 입맛에 맞추어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관녹지로 바꾸려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산책이나 조깅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이 녹지에 대한 대체 녹지로, 해당 업체는 GS자이 아파트와 자신들이 건립할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내놓겠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의 재산인 녹지를 자신들의 안뜰로 옮겨 놓겠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남의 안뜰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부산시는 개발업체에 특혜를 이미 주었고 또 주려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부산시가, 타인의 피해와 불행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개발업체의 놀부식 이익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부산시의 태도를 공공기관의 자세로 보기엔 이미 시민들의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상식을 넘어선 태도의 이면에 가려진 시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의구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는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당장 철회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2. 8


(사단법인) 부 산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