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자락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법원 판결 유감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황령산 자락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법원 판결 유감


황령산 자락의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건립에 대해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부산녹색연합과 인근 주민들은 도심 녹지 훼손과 황령산 터널 쪽 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산사태 등 여러 위험성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당시 남구청도 이를 인정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자동차운전학원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결국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업자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산사태 발생 위험부지와 인접해 있지 않고, 사업시행 시 절토 양이나 성토 양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양만큼 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산사태 발생 지역과의 단순한 수치상의 거리나 절토 량과 성토 량을 수치화 한 법적기준이나 잣대로 쉽게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는 바이다.


1. 산사태 위험지역


 이 지역은 과거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 바로 위쪽으로 지층구조가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절토와 성토 양이 구청의 주장만큼 될 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나, 운전학원 진입로 경사지역에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고려했을 만큼 경사도가 심한 곳이다. 이지역의 경사도를 감안하면 절토의 규모나 양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국지성 집중 호우 현상이 빈발하는 기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 지역(황령산 대연동 쪽)의 강우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크게 우려 된다. 최근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 위험성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2. 도심 녹지 훼손은 절대 안 된다.


 황령산과 금련산은 부산의 허파와 같은 부산의 소중한 도심 녹지로 많은 시민들이 등산이나 산책, 휴식을 하는 곳이다. 인근 주민들의 산책 휴식 및 자연 생태 공간인 녹지를 훼손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는 일부 화단 조성 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자연 생태를 유지한 산림에 자동차 학원을 만들고 화단 조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이는 현 정부가 기치로 내건 친환경 녹색성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사유지가 많은 황령산 일대의 도심 녹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3. 진출입로 교통사고 위험


사업 예정지의 차량 진출입로가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번영로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로와 바로 접해있다. 번영로 진입 차량과 운전을 배우는 단계인 도로연수 차량과의 잦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청회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는 진입로 예정지에서 대남교차로 쪽의 6차선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 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사람 하나 건널 일 없는 곳에 보행 신호를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진출입 편의를 확보를 위한 꼼수까지 동원한 적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그리고 연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아파트 진입로 교통사고와 산사태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한 당시 남구청의 자동차운전학원 계획인가 변경 신청 반려는 적절하고 옳은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남구청이 같은 입장을 견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행정의 선례를 남겨주기 바라며, 우리도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사) 부 산 녹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