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
부산시민 식수원 상류에 대규모 불법 산업폐기물 확인, 4대강 사업중단, 민관합동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책임자처벌, 복원예산수립, 방지대책 수립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
■ 내용
○ 사 회 : 최수영 낙동강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 사 말 : 낙동강부산본부 공동대표
○ 경과보고 : 이준경 낙동강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향후 행동계획 발표 및 질의 : 낙동강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자료
○ 4대강사업 중단, 15공구, 8공구~10공구 외 6~7공구 포함 전구간 민관합동 폐 기물 정밀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청 기자회견문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 식수원 상류에 대규모 불법 산업폐기물 확인,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 해야!
폐주물사가 매립된 매리취수장 상류 6~7공구 둔치도 정밀조사 해야!
수십년간 낙동강 수변에 매립된 불법폐기물 속속 드러나
지난 9월 30일 경상남도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는 90~2008년 사이 부산지하철공사와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의 대규모 매립토 등의 불법 폐기물이 김해시 한림면(낙동강15공구)과 상동면(낙동강 8~10공구)일대 약 116만㎡에 수십~ 수백만t 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주민제보 등에 의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동면 감로리, 매리 둔치에 불법폐기물이 많이 매립된 이유는 상동면 일대가 부산, 경남 대도시 인근이고, 감로리 일대 116만㎡ 중 71%가 하천변 개인땅 83만㎡로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토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다.
부산경남 식수원 상류에 매립된 불법 산업폐기물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협
정부와 4대강추진본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시민에 대한 범죄행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7월 29일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고, 발주처인 경상남도는 8월 9일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받고도 도지사에게 보고 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가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9월 28일 공문의 존재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온갖 불법과 편법, 은폐와 거짓말로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의 4대강 사업강행이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전파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안전한 식수문제와 연관된 공사 조차도 거짓말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국가와 행정이 시민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행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수백만톤 산업ㆍ건축 폐기물, 생활쓰레기가 낙동강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 정밀조사 추진해야!
8공구~10공구 외 매리취수장 위 6공구~7공구에도 구리, 수은, 페놀이 함유된 폐주물사 묻혀 있다.
부산시 최초의 매립장인 1980년 신평. 장림매립장 이전 1960~1980년까지 최소한 5백만톤 이상의 폐 기물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 특히 1986년 12월 31일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전 부산경
남 지역의 각종 산업ㆍ건축 폐기물은 낙동강 저지대와 수변, 하천바닥 등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
부산일보 2006년 3월 22일자에 의하면 부산시민의 수돗물 공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매리취수장 바로 위 1km도 안 되는 지점에 구리,수은 등 유독성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폐주물사가 1천t 규모가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자 대구매일신문에는 칠곡 석적주유소앞 낙동강변 개인소유 부지에 건설 폐기물이 수백톤 매립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듯 낙동강변은 제도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탐욕에 따른 불법매립으로 산업건축 폐기물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4대강추진본부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번에 드러나 7공구~10공구, 15공구와 폐주물사가 묻힌 6.7공구 외 낙동강 중하류 전구간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민관 합동 정밀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인정하고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시작해야!
상동매리일대 불법폐기물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2006년 경에는 수십건의 불법매립 사실이 언론
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낙동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7공구와 10공구 우안에는 아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하지 않았다. 특히 7공구 10공구는 부산경남 시민의 식수원의 대부분을
취수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0km 구간이나 토양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
려우며 부실을 넘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제 환경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사후관
리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인 환경부는 완벽하고 객관적인 정밀조사가 나올 때 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
26조에 의거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인정ㆍ사과하고 지금당장 공사 중단과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무능하고 허울뿐인 환경부 존재적 위치를 넘어 역사적 중대한 과고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폐기물 민관합동 정밀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상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상동매리지구 불법 산업폐기물 매립이 부산지하철공사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의 대규모 매립토라면 이는 부산시민의 식수원에 독약을 뿌린 자살행위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침묵으로 넘길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4대강추진본부는 부산경남 식수원 상류에 사실로 확인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외
에 낙동강 수변에 대규모 불법매립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므로 지금 당장 공사
를 중단하고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한 복원을 위한 긴급예산 수립,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정밀조사
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기구 구성,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책임자를 처벌,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0월 4일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