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평화공원 일부 도로편입”에 따른 반대 및 재검토 요청 부산녹색연합 의견서 – 북항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교통난해소를 위해 UN평화공원의 일부 도로편입을 반대하며, 재검토 요청 – |
◇ 부산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원의 시설이 숫자와 면적 면에서 부족하고,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히고 있음. ☞ 1,000,000㎡이상의 3개 공원을(어린이 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포함 총 17개의 공원이 있음. 남구의 경우 UN평화공원이 유일한 공원 임.
◇ UN평화공원의 경우 인근 지역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4천세대 이상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사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산시민들이 멀리서 찾아오기 용이한 장소이며, 문화회관과 시립박물관, 조각공원, 수목원 등 주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신대연하늘채, 대광아파트, 한신문화타운, 현대I-PARK 등 대단위 아파트 약 7천세대 이상이 UN평화공원 주변에 있음.
◇ 부산시민과 구민이 이용하는 남구의 유일한 UN평화공원을 북항대교 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 대책차원에서 도로로 편입하는 것은 주변시설과 이용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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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공원관련 현황 및 부산시 환경정책
가. 부산시 공원관련 현황(이용 중인)
공원 |
위치 |
면적 |
어린이대공원 |
부산진구 초읍동 43번지 |
5,500,067㎡ |
태종대유원지 |
영도구 동삼동 일원 |
1,793,062㎡ |
금강공원 |
동래구 온천동 일원 |
3,09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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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는 1,000,000㎡를 넘는 3개의 공원(어린이 대공원,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등 총 17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남구의 경우 UN평화공원이 유일한 공원으로서의 역할(휴계 및 편의시설)을 하고 있음.
나. 부산시 환경정책(공원관련)
– 부산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원의 시설이 숫자와 면적 면에서 부족하고, 상당히 열악하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부산시민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에 부응하고자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수준 높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2009년 부산시 환경백서 참조
☞ 부산의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휴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주차시설 및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나, 남구 UN평화공원의 경우 UN묘지와 수목원, 조각공원,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등이 연계되어 상당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부산의 몇 안되는 주요공원이라 할 수 있음.
2. UN평화공원 및 북항대교 건설관련 현황
가. UN평화공원 조성현황
1) 위 치: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677-3번지 일원
2) 사업기간: 총 11개월
– 물건보상: 2004. 11. 15 ~ 2005. 3. 10.(5개월)
– 조성공사: 2005. 4. 26 ~ 2005. 10. 31(6개월)
3) 사업규모: 32,893㎡(=9,950평) ▷ 이관면적 : 31,538㎡(=9,540평)
4) 총사업비: 116억원
5) 주요시설
– 생태연못, 생태숲, 바닥분수, 이벤트거리 광장 등 13종 1600점
– 소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 33,620주, 초화 33,140본
나. 북항대교 건설관련 현황
1) 위 치
– 공사지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 공사종점: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2) 사업기간: 2007. 4 ~ 2013. 6
3) 사업규모: 총연장 3,331,085m
구분 |
연장(m) |
폭원(차로수) |
북항통과구간 |
1,114 |
28.5~28.7m(6차로) |
감만통과구간 |
1,608 |
25.6~45.3m(6~10차로) |
진출입시설 |
1,522 |
6.4~7.4m(1차로) |
※영도통과구간 제외
4)총사업비: 5,384억원(민자3,334억원, 재정지원 2,050억원)
5)주무관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다. 북항대교 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 대책
1) 대 책: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2) 조 사: 2008. 10~2009. 11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
3) 주요내용: 고가 및 지하차도 건설(왕복 4차로 계획), 지하차도 설치 시 평화공원 일원의 기존 평면도로(신선로)의 차량소통을 위해 편도 2차로 확보 필요 UN평화공원 일부(약 1,600㎡ = 484평) 편입 계획 진행
3. 북항대교 개통에 따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 지하차도 건설』계획의 문제점
가. 부산시 공원․녹지관련 정책 배치
1)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얄리아 반환 부지 공원화 추진, 가로공원조성(도심녹화사업), 각종 환경관련예산 확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이러한 도심녹지(공원) 확충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항대교의 교통난해소를 이유로 기존의 공원을 도로로 편입시키는 것은 현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도로 확장을 시도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차후 부산의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항대교의 경우 부산신항 및 녹산 국가공단의 항만물동량처리를 예상하고 만들어지는 대교로 부산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경쟁력제고에 관한 주요한 시설로 그 활용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녹지공간의 확보 또한 그 중요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나. 남구 주민 및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축소에 따른 문제
1) 남구 주민의 경우 UN평화공원은 휴계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유일한 공원으로 구민과 부산시민에게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공휴일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수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별첨1] 5. 15~16일(일) 3시간 지나가는 이용시민 반대 서명서
2) 또한 UN평화공원의 경우 인근 지역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4천세대 이상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사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부산시민들이 멀리서 찾아오기 용이한 장소이며, 문화회관과 시립박물관, 조각공원, 수목원 등 주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별첨2] UN평화공원 인근 대단위 아파트 현황 및 주변시설
3) UN평화공원의 경우 기존도로보다 낮은(약 3m)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도로 편입 예상 공간이 약 1,600㎡이기는 하나, 저지대로 인해 도로편입 후 옹벽 또는 조경시설을 재설치 하는 등 예상 편입 공간보다 많은 공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짐.
4) 결국 UN평화공원의 축소는 부산시민과 구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과 함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4. UN평화공원 일부 도로편입에 관한 부산녹색연합 의견
북항대교의 건설과 그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대해 부산녹색연합에서는 부산의 발전과 동북아의 항만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큰 밑그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항만물동량의 대부분을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의지하고 있고, 이러한 차량이 도심의 중심을 통과함으로써 부산시민의 불편과 부산도심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항대교의 건설은 항만배후도로의 역할로서 부산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사업의 중요도를 모르는 바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활녹지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에는 공휴일에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대규모 공원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교외로 나가는 수요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부산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녹지공간의 활용은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중규모의 지역공원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남구의 UN평화공원은 이러한 중규모의 지역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통난해소를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공원 도로편입을 결정한 계획은 유감이 안일 수 없으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까지 휴일공원을 찾는 인구수와 그 주변 인구 및 시설에 관한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UN평화공원에 관한 가치와 평가를 다시 해보기를 바라며,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계획에 따른 UN평화공원 일부 도로편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1] 5. 15~16일(일) 3시간 지나가는 이용시민 반대 서명서
※별첨 2] UN평화공원 인근 대단위 아파트 현황 및 주변 시설
○ 대단위 아파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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