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호만 매립지 활용에 관한 부산녹색연합 의견서 – 용호만 매립지 인근 주민민원 해소 및 Green Busan을 위한 공원조성 요청 – |
◇ 1999년 부산시는 주거단지 조성과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삼익비치APT부근에서 이기대 끝자락까지(65만 8,000㎡) 용호만 매립 계획수립 진행중 2002년 남구 대연동 49호 광장에서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13만 7,000㎡)까지 매립계획을 축소하여 진행함 ☞ 1999년 2000년 남촌어촌계 폐업보상 40억 7,000 만원 지급 약속에 따라 30억 3천 600 만원 지급 완료(70%), 나머지(30%)는 현물보상
◇ 부산시는 위 용호만매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승인부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행이 있어야 함에도 승인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부산녹색연합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용호만매립 사업에 대해 감사청구 및 반대 집회를 진행하였음. ☞ 2005년 3월 감사청구(감사원 회신 시행 건설물류감사국 제2과-139 2005. 4. 11. : 승인 당시 각부처 승인부관 이행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실시계획인가시 부산녹색연합 의견을 반영하도록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해 통보함)
◇ 현재 용호만매립 사업이 완료되고 잉여부지에 대한 사업과정에서 고층건물 및 상업시설 확충(해양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잉여부지에 대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부산녹색연합에서는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경성대․부경대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Y자 형태의 걷고 싶은 부산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1단계 경성대․부경대역(기존의 자전거 도로) 약 1Km와 49호 광장까지 자전거 도로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2단계 가칭)메트로공원과 남천동 벚꽃길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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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 용호만매립 사업 현황
가. 부산시 용호만매립 사업 경과
1) 1999. 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매립승인
2) 2001. 3. 사업 참여자 부재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승인 효력 상실
3) 2002. 2. 부산지방햐양수산청 용호만 매립면적축소 및 용도 변경 기본계획안 반영 요청
4) 2002. 10.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
5) 2004.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신청
6) 2004. 12.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6) 2004.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승인
7) 2005. 6. 실시계획 인가(최종승인)
※ 2003. 4.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투자자 선정(쌍용건설)
8) 2010. 1. 용호만매립 부지 활용 검토(부산시)
나. 부산시 용호만매립 사업 진행시 각 부처 협의사항[附款]
※ 2004.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매립승인(시행 항만물류과 – 9602 2004.12.30.)
1) 환경부
– 해안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는 해양환경훼손우려가 있는 횟집 등 상가시설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함.
– 현재 LG메트로시티의 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사업지구(근린상업)와 인접한 지역에 완충녹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 해양수산부
– 현재 매립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동 지역의 매립에 반대하고 있고, 향후 근린상업시설에 고층의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조망권 등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해 당사자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크루저부두 계획은 현재 우리부에서 부정기여객선부두를 축조(위치:3동삼동) 중임을 감안, 이의 정확한 용도, 여객수요, 부두위치 이원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우리부 계획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부산녹색연합 및 지역주민 용호만매립 사업 반대 경과
1) 2005. 1. 용호만 매립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 2005. 2. 4. 용호만매립반대비상대책위 설명회 개최
– 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 용호만 매립 반대 집회
– 6. 용호만매립반대 가두시위
– 7. 용호만매립 부산시 설명회 참석(반대입장 밝힘)
2) 2005. 3. 감사원 감사청구
– 2005. 3. 3. 부산녹색연합 감사원 감사청구
– 2005. 8. 31. 부산녹색연합 감사원 감사 재청구
2. 용호만매립 사업에 관한 문제점
가. 2005년 당시 관련부처 및 부산녹색연합에서 제기한 문제점
□ 05’년 용호만매립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관련부처에서 승인부관에 명기하였고,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에서도 우려하는 바를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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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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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협소화로 인한 선박안전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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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정체로 인한 부영영화 현상에 대한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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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가 높을 경우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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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호 광장 교통난 가중(대단위 아파트 및 메가마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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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 감사청구(감사원 회신 시행 건설물류감사국 제2과-139 2005. 4. 11. : 승인 당시 각부처 승인부관 이행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실시계획인간시 부산녹색연합 의견을 반영하도록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해 통보함)
나. 2009년 용호만매립지 인근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문제점
□ 부산시에서 용호만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첫째, 남촌어촌계 보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부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둘째, 부산시는 2005년 남촌어촌계와 용호만매립지 보상 문제를 협의하면서 용호동 176-22, 23, 27 번지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협의, 공문에(시행 토목시설부-6982 2005.11.09.) 명기하였다. 셋째, 매립지 공사로 인한 환경, 생활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1999년 2000년 남촌어촌계 폐업보상 40억 7,000 만원 지급 약속에 따라 30억 3천 600 만원 지급 완료(70%), 나머지(30%)는 현물보상
※ 별첨1 인근주민 집회 성명서
3. 용호만매립부지 활용에 관한 부산녹색연합 의견
가. 공원조성
□ 자전거 도로(해변) / 가로공원 조성
□ 걷고 싶은 거리 연계 방안(경성대 → 부경대 → 용호만 → 광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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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부경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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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동 벚꽃 길 (광안리해수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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