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2월 23일 | 보도자료/성명서

유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낙동강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경남 김해 양산 등지의 계획 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유해업종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5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부터 도금, 농약을 비롯한 각종 공해 배출 업종(염색 가공, 원유 정제처리, 농약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등)의 소규모 공장까지 낙동강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돼 심각한 낙동강 오염과 함께 부산·경남지역 식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더구나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나 가동에 한계를 안고 있어 폐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공해업종인 소규모·개별 공장(규모 3만㎡ 미만)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부산, 경남의 수돗물 남강댐 취수나 대구의 안동댐 취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지 않고 수질을 꾸준히 관리한다면 필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강 죽이기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우리는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수를 위협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수질을 서서히 회복시켜오던 꾸준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며,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유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것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철폐 내지는 완화 조치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지 묻고 싶다. 지금 정부의 낙동강 정책은 경제만 있고 인간은 없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향후 특정유해물질 배출 및 폐수 배출량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준과 배출규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또 다른 자기모순이며, 그 정도 실효성 없는 규제로 간단히 해결될 수질오염문제라면 지금 쯤 우리나라의 4대강의 수질은 이미 아무 문제가 없어야한다.
그리고 강화한 규제로 수질오염 문제를 정부의 의도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먼저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 상류의 규제부터 풀어야할 것이다. 한강 상류도 낙동강의 수준으로 규제를 풀고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종이 들어서도록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2009. 3. 17일
                            부     산     부     색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