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관리부실 규탄 기자회견
·일시 : 9월3일(수) 오전10시
·장소 : 부산시청 앞 광장
·참석 : 낙동강하보전시민행동(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환경운동연합), 학장천살리기운동본부
부산녹색연합 등 낙동강하구보전시민행동은 9월3일 오전 10시 부산시와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966년 낙동강하구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왔을 뿐 이에 걸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탈법, 불법이 난무하는 지역으로 전락 하였다. 불법매립으로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부산시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매립을 기회로 삼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신청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불법 매립을 규탄한다!
1966년 낙동강하구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이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왔을 뿐 이에 걸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탈법, 불법이 난무하는 지역으로 전락 하였다. 특히 맥도강, 평강천 일대의 수변부는 불법매립으로 인하여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지역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이러한 불법매립을 사실상 방치하였고 최근에는 이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재보호구역이 불법매립으로 훼손되었다면 당연히 부산시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매립을 기회로 삼아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주장을 들고 나왔으니 후안무치의 극이라 하겠다.
문화재청도 문화재보호구역 훼손과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 보호구역 지정만 할뿐 아무런 관리대책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의 책임마저 저버린 지 오래 되었다. 강서구청의 양식장 허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얼마나 많은 불법에 대해 눈감아 왔는지 알 수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현상변경 허가가 오늘날과 같은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부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을 철회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은 즉각 원상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불법매립으로 소실된 문화재보호구역을 원상 복구 하라!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매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맥도·평강천 일대는 거의 대부분의 수변부가 불법매립으로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먼저 소실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매립을 이유로 또다시 이곳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려 한다면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그 관리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2. 불법매립을 방조 묵인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만성적이고 대규모적인 매립은 관계공무원의 묵인, 방조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불법매립을 이유로 벌금처분을 내리고도 얼마 후 점용허가를 내어 주는 등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도를 통해 확인 되었다.
또한 여러 차례 이러한 불법매립에 대한 보도 및 민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치 못한 자치단체장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감사원은 즉시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매립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리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3. 검찰은 즉각 불법매립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라!
강서구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난 불법매립은 그 면적이 엄청나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검찰은 불법매립 및 이를 방조 묵인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히 처벌 하여야한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적인 불법매립은 자치단체장의 묵인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부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불법매립에 대해 눈감아 오면서 강서지역 문화재보호구역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자신들의 관리책임을 오히려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에 이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즉각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조정안을 철회하고 원상복구 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청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축소조정안을 반려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곳이 온전한 철새도래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낙동강하구보전을 위한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불법매립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화재보호구역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철새도래지 기능이 회복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8년 9월 3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