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을숙도 관통다리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1. 지난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습지보호지역 내 최초 대형토목사업인 부산시의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환경보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가 그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다리건설의 타당성 조차 검증되지 않은 명지대교 건설사업을 그대로 인정한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환경권을 부정한 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을 거부하며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그 옳고 그름을 가리고자 한다.
2. 부산시와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정 중 그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 행위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명지대교건설계획은 실질적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에 해당한다. 명지대교는 다리가 직접 지나가는 면적 59,004m2외에도 교량으로부터 최소 남북 각 50m 지역에 대하여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습지보호지역’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케 한다. 위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철새’서식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경우는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축소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행위승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습지보전법 제 10조에 따라 지역의 축소변경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침해행위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권한 있는 자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지대교 건설행위는 습지보전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6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지역의 축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시행 실시계획 감리자인 (주)유신코퍼레이션에 의해 작성되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태생적 흠결이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많은 잘못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수한 법률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서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의해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하구가 또 다시 파괴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의하여 파괴될 위기에 처한 낙동강하구의 운명을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일시: 2005년 6월 13일 아침 9시 30분
장소: 부산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 후 소장 접수
2005년 6월 1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