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성명서
낙동강 하구 훼손하는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중단하라.
■ 환경부는 낙동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로 불리며 부산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낙동강하구의 생태계가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인 을숙도 일대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습지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낙동강하구의 생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재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5개의 법으로 보전지역을 지정해 관리할 만큼 정부 스스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존 행정행위의 연속성을 내세워 습지보호지역내의 개발 행위를 허가하려고 하고 있다.
■ 명지대교 건설의 공공성이 의심받고 있다. 도로와 다리의 건설은 사회 기반시설이나 자연훼손과 환경파괴 등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만약 도로와 다리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이 확보될 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며 국가기관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지대교의 경우, 부산 신항만과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로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시급한 건설을 주장하는 부산시의 주장과 달리 신항만 배후도로의 주요기능과 녹산 국가산단의 중장기 물동량 분산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의 필수조건인 공공성이 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행위허가를 서둘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두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는 습지생태계 파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규모 간척을 통한 갯벌 생태계가 파괴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물론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 하구와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로 인한 습지생태계 파괴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갯벌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시절 간척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었지만, 그나마 안정적인 생태계로 회복되고 있는 천수만 간척지 일대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부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은 지금까지 조사되고 알려진 환경적 가치로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 국책사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보전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더구나 사업의 공공성이 의심되고 있는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책임기관인 환경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문제 등 많은 환경문제로 인해 국민적 갈등을 불러온 것처럼, 환경부 스스로가 명지대교 건설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에 충실하며 환경보호를 통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가 최소한의 법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 낙동강하구지역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 최종 승인기관이 된다면 환경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다. 만일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업조차도 쉽게 허가하고 환경파괴를 묵인한다면, 사회적으로 환경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허가에 환경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환경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희망한다.
2005년 6월 3일
[문의 : 환경연합 습지해양보전팀장 김경원 (019-369-4160 / kyungwo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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