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법 우롱하는 명지대교건설계획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습지보호법 우롱하는 명지대교건설계획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 !!!


습지보호법이 시험대에 서 있다. 최근 부산시는 습지보호지역 내에 최초 대형 토목시설인 명지대교 건설을 승인 요청하였다. 습지보호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생물종다양성의 보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지역의 축소 내지 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인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계획은 미자격 업체의 민자사업 참여와 민자참여 업체의 고수익(8.2%)보장, 뇌물수수 의혹 등 정경유착의 건설비리 의혹을 그대로 안은 채 강행되고 있다.

기본 교통량이 최초 93,600대에서 36,379대로 변경되어 전혀 경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리 건설의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다리 건설 계획이 정부가 습지보호법 등 5개 법으로 중복 지정한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심장부를 관통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던져 버리는 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습지보호법을 훼손하는 최초의 대형 토목시설물인 명지대교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새만금, 천성산에서 불러일으킨 개발과 보존의 대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크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명지대교 건설계획 승인은 환경부의 람사협약 총회유치와 GEF 사업추진과 같은 습지보호노력과 역행하는 행위로서 습지보호법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적 비난과 습지훼손국가로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의 습지보호구역 내 명지대교 건설 신청을 환경부가 허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습지보호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최초의 대형토목시설물인 명지대교 건설계획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1. 낙동강하구는 정부가 5개의 법으로 지정한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이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을 훼손하는 현재의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낙동강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우리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으로부터 낙동강하구를 보존하고 습지보호법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0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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